요양원 C등급 75.6점

열린재가복지센터

062-527-9397
C
평가등급 75.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6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광주 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산수오거리, 산수동 두산위브 아파트. 버스노선: 54번 55번 160번

🅿️ 주차

지상주차장 1대

공지사항 7

2024년도 재가장기요양 등급별 수가
2024.02.05
2024년 등급별 방문요양 월한도액

방문요양서비스 월한도액이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요양등급은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어르신의 증상에 따라 나뉘게 되고요.

등급에 따라

한 달에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정해 놓는데요.

이를 월한도액이라고 해요.



? 방문요양 월한도액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장기요양 등급인정자는 약 80만명
2023.11.10
2023년 2월 현재, 장기요양 등급인정자는 약 8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의 인구 구조로 봤을 때, 2026년에 65세이상 인구는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늘어나는 고령 인구만큼 장기요양제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텐데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노인장기요양 제도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대상

먼저 노인장기요양등급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장애등급과는 별개로 치매나 중풍,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데요.질병뿐만 아니라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1.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기본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3.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소를 제출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산정되고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됩니다.

5.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등급심신상태장기요양인정 점수1등급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2등급일상생활에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95점 미만3등급일상생활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75점 미만4등급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 이상~60점 미만5등급치매환자 (노인성 질환에 한함)45점 이상~51점 미만인지지원 등급치매환자 (노인성 질환에 한함)45점 미만

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은 1~2년간 유효하며 유효된 날짜가 다가오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필요서류

① 신분증
②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③ 노인성 질병 입증 진단서
④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서 등

노인 장기요양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해당 등급에 따라 3가지 급여항목 중 한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등급으로 받는 지원혜택이 있다면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장애등급 지원과 요양보험 혜택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기타 재가급여
- 방문목욕
- 방문요양
- 방문간호
- 주/야간 보호
-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재가급여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급여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한 마디로 정상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해당되는 것이네요.?

2.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3.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렇게 특별현금급여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만 이 중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별혜택 정리

장기요양 1등급은 대부분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장기요양 2등급의 경우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일어나 앉아 식사를 하거나 하는 정도가 가능한 분들입니다.?

2023년 기준 1등급은 월 1,520,700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등급은 월 1,351,700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등급 모두 신청가능한 장기요양급여는 방문요양이나 복지용구 신청이 가능한 재가급여 서비스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입소가 가능한 시설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의 경우 휴가제 종일방문요양, 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나 단기보호급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3~4등급의 분들은 실내에서 간단한 보조도구 등을 이용해 걷거나 약간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3등급은 월 1,295,400원 4등급은 1,189,800원을 지원받으며 1~2등급과 달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신청을 불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노인성 질병인 치매 판정받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인지력의 저하로 개인 위생처리나 외출 등 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월 1,021,300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며 나머지 사항은 3,4등급과 동일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6.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체결하는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서비스 제공자 ( 이하 "센터'라 한다 )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쌍방이 이용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이용시에 따른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누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2. [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



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대리인과 센터는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에 관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 센터의 의무 ]



①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아니됩니다.



② 센터는 계약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합니다.



③ 센터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의무 ]



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 담당직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에는 이를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 군·구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부담으로 합니다.







5.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 이용료



가.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전액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②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라.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에 해당하는 금액



③ 기타비용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6.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보호자와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내역과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된 서비스 이용 업무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센터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이를



센터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상태 이상 등 신변 변동사항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내용이 변경될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합니다.




7. [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및 절차 ]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즉시 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는 그 사실이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해제를 통보합니다



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서비스 이용 종결을 원할 때



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타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센터 업무에 막대한 지장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와 서비스를 이용



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센터운영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바.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등을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사. 기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계약해제 처리가 된 후 센터와 다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노인 학대 신고
2019.06.30
|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⑥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신청 방법
2019.06.30
1. 노인 장기요양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 신청 대상자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안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 급여 수권자가 해당됩니다.



동거하는 부양 가족이 있어도 경제 수준과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등 법에서 정해진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병 예시 > 치매, 뇌경색,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등)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1~5등급까지 판정을 받으실 수 있는데,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하여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의사 소견서 발급 및 제출



- 의사 소견서는 노인성 질병에 대한 여부와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인정 조사에 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장기요양 신청시 필수 서류 입니다.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고 등급이 판정된 후 유효기간 동안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 6개월 까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갱신 신청을 통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3. 상담을 통한 등급 판정

-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시고,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는 직원분과의 상담을 통하여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등급 판정 완료 후 지역 노인 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 어르신의 등급 판정 절차가 마무리 되면, 노인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19.06.30
안녕하세요, 열린재가복지센터 입니다.
첨부한 파일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때 납부하시는 비용에 대한 참고자료 입니다.
열린재가복지센터 블로그 입니다.
2019.06.30
안녕하세요. 열린재가복지센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yjin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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