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지침(12가지) 내용
1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 어르신의 존엄성 존중, 어르신의 자기결정권 보장, 사생활 보호, 비밀유지
-전문자로서의 윤리 :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노력, 겸손한 자세, 지식과 기술을 연마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의 유형 : 육체적 (신체부위 만지기, 입맞춤, 포옹) 언어적(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성관계 강요) 시각적(음란한 사진, 자신의 신체부위 노출)
-예방 및 대웅방법 : 현장에서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법적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
3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 기도폐쇄, 화상, 저혈당 쇼크, 경련 등
①기도폐쇄 :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고 119 신고
②화상 :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은 후 병원 이송
③저혈당 쇼크 : 의식이 있으먄 설탕물을, 없으면 119 신고
④경련 : 기도를 유지하고 주변의 위험요인 제거 후 관찰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 요로감염. 폐렴. 패혈증
-예방 및 관리 : 마스크 착용, 손씻기, 충분한 휴식, 균형잡힌 영양섭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 종류 : 알츠하이머치매, 혈관성치매, 알콜성치매
-치매증상 : 기억상실, 수면장애, 물건을 숨기는 행동, 판단력 장애
-예방 및 관리 : 말초신경 자극.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고지혈증 또는 심장병 치료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원인 : 피부압박, 습기, 영양불량, 마찰
-욕창예방법 : 욕창호발부위 관찰 및 마사지, 피부청결유지, 침구류가 괴이지 않도록 주의
-욕창관리 : 2시간마다 체위변경, 욕창부위 드레싱, 수분섭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 : 시력감소, 보행의 불안정, 다량의 약물에 의한 실금 발생, 잘 맞지 않는 신발 착용
-낙상예방법 : 보행보조도구 사용, 위험요소 제거, 조명 밝기, 안전손잡이 설치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어르신을 안심시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질문하기, 119신고
8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 존업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보장의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
-노인학대유형 :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유기, 방임
-노인학대예방법 : 노인학대 의심 사례가 있는지 관찰, 정기적인 교육, 노인학대신고 1577-1389
9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근골격계의 정의 : 신경, 힘줄, 근육, 골격 등에 일어나는 통증을 동반한 질환
-근골격계예방 : 올바른 자세, 규칙적인 운동(스트레칭), 근력강화
10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란 : 생존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생체 특성
-개인정보보호방법 : 개인정보함 잠금장치,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하기, 교육실시
11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 폭언,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대응방법
· 1단계 : 폭언등 중단을 요청하고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 2단계 : 폭언등이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 · 3단계 : 폭언등이 지속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고 응대종료하고 경찰신고
12
고충처리지침
- 고충심사대상 : 근무조건, 애로사항, 기타 신분상 문제에 대하여 청구 가능
- 고충처리절차 : 고충접수→고충분석→확인/조치→결과통지→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