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등급별 한도액 (2023년도 수가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 방문요양 이용료 (방문 시간별)
시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경감(9%)
의료(6%)
시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경감(9%)
의료(6%)
30분이상
16,190
2,429
1,457
150분이상
46,970
7,046
4,227
2,818
971
60분이상
23,480
3,522
2,113
180분이상
52,880
7,932
4,759
1,409
3,173
90분이상
31,650
4,748
2,849
210분이상
58,930
8,840
5,304
1,899
3,536
120분이상
40,280
6,042
3,625
240분이상
65,000
9,750
5,850
2,417
3,90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6%
- 기초수급권자 : 무료
- 의료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2)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5일까지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3)일상생활 지장이나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4)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나 갑작스런 입원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24시간 수발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월 이용료는 일상생활 지장이나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나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나 갑작스런 입원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자부담으로 하고 장기요양 1~5등급은 장기요양보험 수가 적용하여 비용부담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