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급여)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급여)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조(이용 계약)
① 기관과 이용자(수급자) 간의 서비스(급여) 이용계약은 이용자(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수급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이용자(수급자) 명의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 급여(이하 ‘서비스(급여)’라 함) 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2부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단, 표준약관의 제9조 2항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인정서의 기간을 승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간편 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할 수 있다.
3. 기관의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의 ‘급여계약 등록’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③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이용자는 수급자별 개인 파일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급여)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이용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④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이때 공단의 전산시스템(RFID)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급여비용/비용부담/서비스(급여)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급여)에 대한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 등의 관련법의 정함에 따르며, 동 법 등에서 정한 본인일부 부담금을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 일부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① 이용자의 등급별 월 한도액에 따른 서비스(급여) 이용료 관련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은 관련법의 당해 연도 규정에 따른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3. 월 중간에 이용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이용자는 관련법이 정하는 당해년도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급여)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 등에서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이 기준이 되며, 동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각 항의 내용을 적용한다.
1. 본인 일부 부담금은 당해년도 등급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이다.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의 제1항 제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의한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단, 다음 각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급여)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수급자가 제17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다.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3. 또한 동법 제40조 제3항에서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 또는 100분의 4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서비스(급여) 제공 시간이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해당할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7에는 당해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가산한다. 단, ‘가족인요양’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급여)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이용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본인부담금청구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대장”을 관리한다.
② “급여비용명세서(본인부담금청구서)”를 교부(안내) 받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전월의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⑤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6조(기타 비용부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자는 매월 실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급여)의 제공은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급여)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급여)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급여)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책임 이행)
① 이용자 및 그의 보호자는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급여)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급여)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이나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급여)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급여)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급여)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서비스(급여)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의 해지는 이용자 본인(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자의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행동장애와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급여)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계약 해지의 절차 및 기한)
①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와의 계약해지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계약의 해지)을 원하거나, 제19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둔다. 만일 서비스(급여)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