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게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의 갱신및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수급자의 변동 요청사항이 없으면 계약기간은 연장
하는걸루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
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게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히게 함에 있다.
3. 월이용료및 기타 비용부담액
급여비용:
일반 / 40%감면자/ 60%감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5% 9% 6% 면제
내역 : 본인부담금 감경비율에 따라 개인부담금이 15%. 9%. 6% 내고 있슴.
4.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비용(부당요구 하지 말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 요청 이행
2)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중 어르신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 게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심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및 유지 관리
-급여제공중에 알게된 어르신의 신상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하는경우는 에외로한다)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게서비스 이용및 정보제공
-노인학대 에방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환되지않은 요청은 거절할수 있다)
5. 게약 해제등 기타사항
1)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법상 긍급 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힌디.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헤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중 개인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2)구비서류
-이용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등본 1부
2)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사진 2매
4)노인장가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5. 이용료 및 비용변경 벙법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다음각호의 여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거쳐 이용료및 비용변경
방법및 절차에 의한다.
-노인장가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헙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경우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 가있는경우
-표준장기요양 계획서에 제공되는 시간괴 비용을 변경할경우
상기와 같은 경우 보호자 요청에 의하여 수급자(환자) 실정에 맞게 급여제공시간 변경시
서식을 만들어 보호자 동의를 걸쳐서 이용료 및 비용을 산정한다.
*재가급여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 인지지원등급 : 624,600원
*방문요양 수가
30분 16,190원
1시간 23,480원
1시간30분 31,650원
2시간 40,280원
2시간30분 46,970원
3시간 52,880원
3시간30분 58,930원
4시간 65,000원
*방문목욕 수가
차량 이용시(1회당) 82,160원
차량 미이용시(1회당) 46,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