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아가페복지

042-626-5082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지역

대전 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103, 105, 106, 613, 620 버스 이용(가양네거리에서 도보 5분거리)

🅿️ 주차

아가페복지 인근 도로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4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30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4조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 9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
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
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제5조 (제품안내 - 급여품목)
- 구입품목(11종) :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보행기④ 자세변환용구 ⑤ 안전손잡이
⑥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⑦ 간이변기 ⑧ 지팡이 ⑨ 욕창예방방석 ⑩ 자세변환용구 ⑪요실금 팬티
- 대여품목(6종) :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배회감지기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 구입·대여품목(3종) : ① 욕창예방매트리스 ② 경사로(실외) ③ 경사로(실내)
- 품목은 20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
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6조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9, 6%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제7조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
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제7조 (급여기준)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
입할 수 있다.
-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 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
용 기간 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미끄럼 방지 양말 6켤레, 매트 5개, 자세변환용 용구 5개, 안전 손잡이 10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금팬티 4개, 경사로(실내용) 6개)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
을 수 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제8조 (급여이용절차)

절차
내용
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급여계약서(예시문 복지용구 자료실 참조, 동 서식은 포털에서 계약내역 등록 후출력가능)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복지용구 사업소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복지용구 사업소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제9조 (영업시간)

사업실시지역
전지역
영업일
(영업시간)
평 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토요일
휴 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 일

-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대여상품 제공시)
아가페복지 판매/대여 가격표
2019.06.16
아가페복지 판매/대여 가격표입니다.
참고하세요.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안내
2019.06.10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1. 일반대상자 : 15%
2. 경감대상자 : 6% 또는 9%
3. 기초생활수급자 : 0%

*6% 경감자 :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9% 경감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
복지용구 소개
2019.06.10
복지용구 판매, 대여제품 등 소개입니다.

- 구입품목(10종) :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보행기④ 자세변환용구 ⑤ 안전손잡이
⑥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⑦ 간이변기 ⑧ 지팡이 ⑨ 욕창예방방석 ⑩ 요실금 팬티
- 대여품목(6종) :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배회감지기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 구입·대여품목(2종) : ① 욕창예방매트리스 ② 경사로(실외용,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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