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4.4점

평화사랑재가복지센터

042-271-0811
C
평가등급 84.4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연락가능

지역

대전 동구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73%
1
시설장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신흥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6분 소요됩니다 *버스를 이용할 경우 313번, 514번 신흥마을 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9분 소요됩니다 512번 신흥동 시외버스정류소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11분 소요됩니다

🅿️ 주차

주차는 저희 센터앞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유로운 편입니다.

공지사항 4

2023년 평화사랑재가복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4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의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 활 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 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 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 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 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새로 작성한다.

제12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 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3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4조【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 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6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 병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단_재가요양보호사_인권보호_매뉴얼
2023.02.14
건강보험공단에서 올려주신 2022년_재가요양보호사_인권보호_매뉴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5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의 목적 :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계약기간 :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 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드어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 6%
라. 감경대상자 : 6%, 9%
3.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및 절차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1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15조 2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다음 아래의 요견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는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봇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여 서비스르르 제공받고자 할 경우 센터는 즉시 수령하여 급여변경 변경서에 동의를 받아 제공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절차
2018.03.27
1.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2.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
*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을 선택합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정확하게합니다.
3. 급여계약하기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하기
*계약서의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급여대상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 내용 확인 하기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하기
5.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납부하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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