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1.)
제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급여개시가 시작되는 이용일로부터 시작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삼성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주간보호)”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제 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 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2조 【계약의 목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제3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 가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전화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삼성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계약서’라 한다)를 전자적 방법(케어포 등)으로 서명을 한다.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고 복사하여 원본은 기관이 부본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인정유효기간의 기간동안 연장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서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4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제 5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3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6 조【계약의 해제】
본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계약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제 3조 1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이용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이용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급여제공자와 다른 대상자의 활동에 해가 될 경우
6.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급여제공자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7. 이용금액의 할인요구 등 부당한 행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8. 그 밖에 계약에 관한 기타사항은“삼성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주간보호)”을 참조한다.
제 7 조【계약 절차 및 기한】
제6조(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2. 제6조 3항, 4항, 5항, 6항, 7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제 8 조【미이용 비용산정】
1. 제공자는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 할수 있다.
2.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