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4.1 · 후기 7

현암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현암로 17 1층 (삼성동)

154-4-9164
운영시간 운영요일 월~토 09:00~18…
설립연도 2019년
운영 8년차 조회 97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현암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요일 월~토 09:00~18:00

지역

대전 동구

교통·주차

대중교통

시내버스 607번 현암초등학교앞 하차 대전시 동구 노인치매센터 앞 현암복지센터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

표준장기요양계약서
2021.06.24 ▼
1조 【 목 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
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
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 【 계약자 의무 】

①‘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급여비용 납부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급여비용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또는‘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제8조 【 급여비용 납부 】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비용을 매월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이
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갑’은 매월 급여비용을 으로 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
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을’은‘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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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②‘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
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
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
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 계약의 해지 】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
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 【 재계약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 【 건강관리 】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
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
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 위급시 조치 】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
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
에게 통보한다.

제12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
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
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
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
히 비밀을 보장한다.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13조 【 기록 및 공개 】

①‘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 배상책임 】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
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
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은‘을’에게 배
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
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 【 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
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갑’ 이용자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
약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0년 10월 05일

‘을’ 시설장

‘병’ 대리인(보호자)



(인)

김미화

(인)



(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갑’과‘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1
김*섭 ★★★★☆
사위 · 3-6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현*정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송*자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순 ★★★☆☆
손녀 · 3-6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호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동구 현암로 17 1층 (삼성동)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현암로 17 1층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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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현암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