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9점 잔여 8명

가은케어센터

042-626-7558
B
평가등급 84.9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63,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00-18:00 운영

지역

대전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간호조무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2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체조 및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양동 정류장 번호: (11320) | 거리: 114m 일반 102|103|311 우송어학센터 정류장 번호: (11340) | 거리: 170m 일반 102|103|311 대주파크빌 정류장 번호: (11590) | 거리: 207m 일반 102|103 대주파크빌 정류장 번호: (11330) | 거리: 220m 일반 311

🅿️ 주차

건물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2024년( 방문요양 )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2.21
제 5 장 이용계약

제20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하며 이용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병원비와 약값은 비급여항목으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③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④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⑤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3)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4)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5)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6)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7)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2)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5)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6)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7)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8)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마.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가.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나.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가.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2024년 주간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2.21
제4장 이용계약
제1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1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1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하며 이용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병원비와 약값은 비급여항목으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③ 매년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비급여항목에 식대비중 간식비를 제외한 식대비는 위탁급식과 급식계약금액에 따르며 위탁급식업체에 식대비를 지출한다. 매년 변동될 수 있다.
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7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0조의 본인부담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하거나 우편으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병원진료비에 관한 사항
1.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조대에 연락
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9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분기별로 보호자상담, 보호자 회의등을 통해 보호자들과 소통하도록 한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관리,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의사진료보조(외래진료)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 및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물리치료 등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보호자 간담회,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
기타서비스
송영서비스,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도움 등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0조 (급여이용시간)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24년도 주간보호 사업계획서
2024.02.21
24년도 주간보호 사업계획서
2023년운영규정(주야간보호)
2023.11.08
2023년운영규정(주야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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