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83 3층 (대사동)

042-222-5248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89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원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중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4.6점
대전 중구 평균
82.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0점 높습니다 (300곳 평균)

인력현황

44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7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센터소재지-대전 중구 충무로 83 3층(대사동 97-7) ● 위치-보문오거리 현대아파트 쪽 ● 시내버스- 313번, 620번, 108번, 119번, 619번, 618번 정류장명:보문오거리 802번 정류장명: 한화이글스파크

🅿️ 주차

★ 센터 뒷길 복개천 주차공간 (비 견인지역) ★ 대흥동 2차현대아파트에주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162번길 23 (대흥동, 2차현대아파트)

공지사항 10

2021년 9월 직원회의 알림
2021.09.29 ▼
9월달에도
단체모임은 가지지 못하고 몇명씩 소규모로 회의를 진행하오니
각자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재가어르신1일 1학습 행복회로 가동" 시범사업기관 선정
2021.06.11 ▼
"재가어르신1일 1학습 행복회로 가동" 시범사업기관 선정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2021.06.10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를 첨부하오니
센터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표
2021.04.18 ▼
2021년 장기요양 수가표
2020년도 장기요양수가표
2019.12.16 ▼
2020년도 장기요양수가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19.09.18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18-11-13 00:00 ~ 2019-11-13 00:00
직원회의 알림
2019.05.19 ▼
제목 : 5월직원회의
일시 : 2019년 5월 30일 16:00
장소: 지원복지센터 회의실
참석대상 : 전직원
*시간엄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알리는이 지원복지센터장 심지윤
2019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2019.02.06 ▼
2019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5.12.26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청구그린(Green)기관 선정
2015.10.10 ▼
<!--startfragment--><br />
<p class=바탕글><font size=3><b>올바르게 청구하는 장기요양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b></font><br /></p>
<p class=바탕글>2015. 10. 01. </p>
2019년도에도 청구그린기관 계속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5
이*경 ★★★★★
딸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강*숙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83 3층 (대사동)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83 3층 (대사동)

전화

042-222-5248

전화

지원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지원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