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복지용구사업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326번길 7 104동103호 (사정동, 하모니팰리스)

042-587-8233
운영 17년차 조회 90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쁨복지용구사업소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중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3점
대전 중구 평균
82.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8점 높습니다 (300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사무원
25%
1명
시설장
25%
1명
other
25%
1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326번길7 104동103호 (사정동,하모니펠리스1층) *시내버스 노선 311.318.115.513.301.313.31.32.34 안영IC에서 5분거리이며, 웰빙사우나와 산성초등학교 사이에 있습니다.

🅿️ 주차

사업소 주차장 및 입구 그리고 맞은편 하모니펠리스 102동 주차장 사용 가능함. 산성초등학교 맞은편에서 내리시면 횡단보도 건너 바로 산성초등학교 뒤편위치 입니다.

공지사항 9

기쁨복지용구사업소 교통편및 주차이용시설안내
2020.10.05 ▼
주소: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326번길7 104동103호 (사정동,하모니펠리스1층)


*시내버스 노선 311.318.115.513.301.313.31.32.34
산성초등학교 맞은편에서 내리시면 횡단보도 건너 바로 산성초등학교 뒤편위치 입니다

*사무실 옆에 넓은 주차시설 완비

안영IC에서 5분거리이며, 웰빙사우나와 산성초등학교 사이에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5 ▼
1.복지용구 계약전 확인사항
2.복지용구 계약
3.복지용구 이용

첨부파일에 정확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분야 코로나19(COVID-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2020.03.04 ▼
최근 코로나19(COVID-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상황별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수록한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록 내용
Case 1.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2.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3.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Case 4. (재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Case 5. (재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6. (재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추가사항_구입 또는 대여품목
2020.03.04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변경 사항

기존)
3.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릭스

변경후)
3.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릭스
나. 경사로(신내용,실외용) <추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 변경내용
2020.03.04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2호(2020.2.28)

# <변경>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실외용)
-&;실내용 경사로 구입, 실외용 경사로는 대여만 가능하며 두가지 동시 이용 가능하다

#<변경>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변경사항>
(예시; 전체 구매 품목 금액이 160만원 이상시 공단에서 재공하는 금액 초과 금액은
모두 수급자본인이 부담한다.
(예; 일반 15% 일시 180만원 구매시 본인부담금 24만원 + 초과 금액 20만원=44만원)


#<추가>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변경>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취급

#<추가>
가. 안전손잡이 4개->10개 로 확장
나. 실내용 경사로 6개 구매

#<경고>
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로부터 법제4조에 보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급품 등을 제공하는 등 유인/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적합한지를 현지 확인심사하여 지급할수 있다

#<자세 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
2018.09.03 ▼
*성인용보행기 가능 개수 확대

판매 가능일 18. 9. 1
추가 판매 계약 입력 가능일자 18. 9. 5 (수)

성인용보행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면 내구연한 제도로 인해 구입이 제한이 되었었으나
9.1부터 2개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욕창예방매트리스, 요실금팬티 판매가능일자 18. 12월 예상
홈페이지 개설하였네요.
2018.03.23 ▼
http://happywelfare.itpage.kr

많은 정보와 설치내용 서비스가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 시행
2017.06.26 ▼
2017년 .7.1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가 시행된다.
품목별 사용가능기간을 관리하고 노후, 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시행된다.

복지용구 각 제품별 바코드의 최초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내구연한이 시작되며
내구연한이내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내구연한경과 제품중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한후 수급자(대리인)의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구연한 2/1 범위내에서 연장대여가 가능하다.
대상자에 관한 사항
2017.04.11 ▼
제11조 (이용계약)
이 규정은 대상자와 사업소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사업소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 사업소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2.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작성 ; 사업소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 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복지용구 제품 확인 후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 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3. 이용자 동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신원인수의 방법은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 및 사업소에서 실시한다.
나.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다.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라.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바.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할 경우 (독거 어르신 등) 사업소와 계약시 지역사회연계 (복지기관, 교회 및 종교단체, 자선단체) 및 공공기관(동사무소, 보건소)등 과 협의한다.

4. 사업소의 권리와 의무
사업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제품 A/S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수급자의 실수로 제품이 손상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대상자와 사업소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사업소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 사업소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2.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작성 ; 사업소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 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복지용구 제품 확인 후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 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3. 이용자 동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신원인수의 방법은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 및 사업소에서 실시한다.
나.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다.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라.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바.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할 경우 (독거 어르신 등) 사업소와 계약시 지역사회연계 (복지기관, 교회 및 종교단체, 자선단체) 및 공공기관(동사무소, 보건소)등 과 협의한다.

4. 사업소의 권리와 의무
사업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제품 A/S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수급자의 실수로 제품이 손상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후기 3

5.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오*경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전*이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지*진 ★★★★★
손자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326번길 7 104동103호 (사정동, 하모니팰리스)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326번길 7 104동103호 (사정동, 하모니팰리스)

전화

042-587-8233

전화

기쁨복지용구사업소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기쁨복지용구사업소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