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주)해피나무

042-223-0508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중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남대전IC방향 - 시내버스 급행2번, 513번, 604번등을 타고 충무체육관 정류장에서 하차후 행단보도 건넌후 충무사거리 방향으로 도보후 우체국과 쌍용자동차 판매장 사이길로 80미터 정도 걸어오면 2차선 도로가 나오고 왼쪽으로 5미터오면 회사가 있습니다. - 대전역 방향 - 시내버스 급행2번, 513번, 604번등을 타고 한밭운동장 정류장에서 하차후 충무사거리 방향으로 도보후 우체국과 쌍용자동차 판매장 사이길로 80미터 정도 걸어오면 2차선 도로가 나오고 왼쪽으로 5미터오면 회사가 있습니다.장

🅿️ 주차

사무실 건물 뒤에 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단, 건물 2층, 3층, 4층과 같이 사용합니다.)

공지사항 10

☞ 운영규정 ☜
2020.10.08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 규정

제1조 목 적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에따라 복지용구 제공기준 및 절차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의 효율적인 실천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제2조 중 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에 복지용구 급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복지용구 18개 품목중 판매와 대여제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3. 판매제품은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0%~15%사이의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징수하고 근거서류를 비치한다.
4. 대여제품은 수급자별 대여제품과 대여기간등을 명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현황유지를 하며 요양원 입소자 및 병원 입원자에게는 2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공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 복지용구 급여종류
1. 대여제품 : 전동/수동 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등
2. 판매제품 : 이동변기, 목욕의자, 욕창예방방석, 지팡이, 미끄럼방지용품(양말, 매트, 방지액), 성인용보행기(실내용, 실외용), 안전손잡이, 간이변기(대 / 소),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제4조 복지용구 급여제공방법
1. 판매제품 : 수급자에 따라 0%, 6%, 9%, 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 해당지자체 신고 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한다.
2. 대여제품 :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년내지 6개월단위로 수급자 형편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한다.
3. 급여기준 : ①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② 연간한도액 적용기간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 가능.
③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④ 내구연한 중 훼손, 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고 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음.
⑤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대여가 제한될수 있음.
⑥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 불가.
⑦ 의료기간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는 공단 실무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하고 명시를 한다.(단, 요양보호사님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요양보호사님이 대신 확인한다.)
3. 계약서는 1년내지 6개월 단위로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4.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와 이동욕조는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된다.
5.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6. 복지용구 이용료에 대해서는 연 160만원 중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 되는데, 판매물품이든 대여물품이든 제품의 15%, 9%, 6%에 해당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만약, 연 160만원 초과시 초과되는 비용은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
7.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가)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 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해피나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8. 계약의 해제의 경우 :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 망)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제6조 복지용구 제품 안내 , 배송방법 및 재고관리
1. 제품에 대한 안내사항은 사무실 방문시 팜플렛 배포 및 방문상담시 지참, 전화 상담시에는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도 보내서 합니다.
2. 공단 홈페이지의 불로그 및 개인 불로그 등을 사용합니다. (예정)
3. 수급자와 상담 등으로 제품을 배송할 시에는 복지용구사업소 전용 차량으로 배송 및 설명합니다.
4. 재고관리는 대전 본사에 필요한 물품만 2주단위로 주문해서 받습니다.

제7조 대여제품 소독방법
1. 대여 제품은 소독 전문 업체 영화의료기(욕창예방매트리스)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자체소독(침대, 수동휠체어)으로도 한다.
2. 소독 완료 후 재대여하기 전에 회사 보관실에 보관한다.
3. 모든 제품은 배송출발 전 ? 후에 배송전용 차량을 소독 실시한다.

제8조 복지용구의 사후관리(A/S)
1. 해피나무에서 판매 ? 대여한 모든 제품은 수급자의 민원처리를 14일이내 처리 하도록 노력한다.
2. 해피나무에서 A/S가 어려운 경우 해당업체로 택배발송하여 A/S를 의뢰 한다. 이런 경우 A/S 서비스 기간이 7일이상 소요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제9조 복지용구 급여의 환수 시기
1. 제공된 복지용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단에 지체 없이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청구한 금액
나. 제조사의 업무미숙으로 제품이 실제 미도착되고 청구한 경우
다. 수급자가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것이 인지되었으나 뒤늦게 통보받아 이미 급여신청 하였거나 급여제공을 받은 경우
라. 허위로 제공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타업소포함)
마. 기타 공단의 지침에 위배되어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공단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세부 환수통보서 양식 : 공단 홈피 참조

제10조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 관련
1. 복지용구 사업소는 국가로부터 지정되었으므로 최초 허가시 구비 조건 제시설 규모 등 조건을 변경하지 말고 관리 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의 변경 주소이전 등으로 변경사항 발생시는 즉시(14일이내) 해당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시설내부에는 진열장을 비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원활히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로그인 암호 또는 인증번호 등 기관운영에 관한 비밀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며 특히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 시키거나 양도 또는 제공하는 등의 범법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5. 간판 현관등은 타인이 잘보이도록 부착하며 현수막 제작등 무분별한 방법으로 홍보하거나 경매, 또는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6. 복지용구를 제공함에 있어 타업소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금품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사업소를 운영하기 제한될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신고철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며 필요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한다.
☞ 복지용구 급여 이용절차 ☜
2020.10.07
◐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 복지용구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 계약체결 내역 통보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 복지용구 사업소
-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 복지용구란 무엇인가? ☜
2020.10.07
★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법적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급여대상자 :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수급자

★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 구입&대여방식 :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 급여품목

- 구입품목(10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방지액),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대여품목(6종) : 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 구입&대여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음.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6%, 9%
- 기초생활수급자 : 0% (없음)
=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 급여기준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 복지용구 종류

- 구입품목 : 10개 품목(내구연한)

① 이동변기(5년)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② 성인용보행기(5년)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 바퀴가 달린 기구
③ 목욕의자(5년) :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용용 의자
④ 안전손잡이(4개) :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 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
⑤ 미끄럼방지용품(5개, 6켤례)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등)
⑥ 간이변기(2개) :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⑦ 지팡이(2년) :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⑧ 욕창예방방석(3년) :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
⑨ 자세변환용구(5개) :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⑩ 요실금팬티(4개) : 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형태의 제품

- 대여품목 : 6개 품목(내구연한)

⑪ 수동휠체어(5년) :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⑫ 전동침대(10년) :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⑬ 수동침대(10년) :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⑭ 목욕리프트(3년) :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⑮ 이동욕조(5년) :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①⑥ 배회감지기(5년) :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 구입 또는 대여품목 : 2개 품목(내구연한)

①⑦ 욕창예방매트리스(3년)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할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①⑧ 경사로(실내용)(실외용, 8년) :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복지용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응대절차」안내
2020.06.30
국민건강보험 공고 요양급여실 제2019-6호


「복지용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응대절차」안내


○ 우리공단은 2016년부터 '복지용구 안전사고 신고센터'를 전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속 정확하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복지용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응대절차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급자가 복지용구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해당 매뉴얼을 활용하여 신고·응대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복지용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응대절차 1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외부기관용 대응방안 시나리오
2020.02.26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감염증 예방 및 상황별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수록한 외부기관용 대응방안 시나리오를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부기관용 대응 시나리오 1부
2. 외부기관용(법인,기관 등) 대응 시나리오 그림판(개략도) 1부
3. 외부기관용(개인대표자) 대응 시나리오 그림판(개략도)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4 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2019.09.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4 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9년 8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규 : 27개 제품(8개 품목)

나. 가격조정 : 62개 제품(13개 품목)

다. 급여제외 : 66개 제품(8개 품목)


○ 첨부파일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끝.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
2019.06.07
복지용구 신규 추가, 가격 재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제외 등의 심의 내용으로 2019년 08월 01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배회감지기(GPS형) 취급 복지용구사업소 목록
2019.03.21
배회감지기(GPS형) 취급 복지용구사업소 목록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GPS형)를 취급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목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년 3월 기준으로 대여제품인 배회감지기를 등록한 복지용구사업소 입니다.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책자(2018년 12월)
2019.02.26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책자(2018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1호(2018.11.27.)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책자 파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주소 복사에서 주소창에 붙여놓기하고 엔터키 치면 됩니다. ==
http://ligsystem.xdn.kinxcdn.com/file/복지용구급여제품안내(2018.12).pdf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8.12.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5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8년 12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규 : 49개 제품(12개 품목)
나. 가격조정 : 42개 제품(6개 품목)
다. 급여제외 : 27개 제품(8개 품목)
라. 기타 : 욕창예방매트리스 14개 제품 구입 급여비용 신규 추가

붙임
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2.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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