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자,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2.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계약기간 : 인정기간으로 정하나,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급여구분 : 방문요양과 방문목목
5. 급여범위 :
방문요양 : 장기요양원이 이용자 가정에 방문하여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
하 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6. 급여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계약서에는 이외에도 계약자의 의무, 계약해지와 계약해지의 요건,이용료 납부,재계약, 건강관리,위급시 조치사항,개인정보 보호의무,기록 및 공개,배상책임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타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르며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후 계약당사자 쌍방이 1부씩 나눠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