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감염병 예방법 제 83조 (과태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
2. 행정명령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가 원칙이나 모든 시설,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대상시설, 장소 및 기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3. 과태료 부과 기준
1) 과태료 부과 대상 - 장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해당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및 이용자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통근, 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 이용자
-요양시설 ,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노인복지과, 구청(노인시설업무 담당부서)
2)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 종류
-식품의양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함.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관련 : 다음의 착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5.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서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사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출연, 수어통역)
(운동선수, 악기 연주가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6. 과태료 금액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할 수 있음
-질서위방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해진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시설의 관리자가 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관리자, 운영자가 소관 시설의 전반적인 방역관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리자, 운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