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4점

예닮재가복지센터

042-587-8230
B
평가등급 84.4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중구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87%
1
시설장
7%
1
other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문화초등학교 : 314, 318, 513, 615, 619, 33 ] [문화육교 : 513,615,619 ]

🅿️ 주차

예닮재가복지센터 건물 근처 공영주차공간

공지사항 10

2022년 건강검진 안내
2022.02.10
2022년 건강검진 대상 요양보호사님들께 건강검진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은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과의 접촉이 많으므로 건강검진은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으신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가까운 병원이나 건강검진 기관을 방문하셔서 올해 건강검진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에 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센터나 담당 사회복지사님께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 안내
2022.01.26
2021년 연말 정산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요양보호사님께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기타 기부금,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센터로 연락주시면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대상이신 분들께는 별도로 연락을 드렸으니 연락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자료를 꼭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2021년 건강검진 결과 제출
2021.12.16
2021년도 이제 마지막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2021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신 요양보호사님께서는 2021년 건강검진 결과를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과의 접촉이 많은 관계로 요양보호사님들의 건강 검진 결과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꼭 잊지 마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문교육 신청
2021.09.07
9월 13일 치매전문교육 신청이 있습니다.

치매전문교육 신청을 원하시는 요양보호사님께서는 담당 사회복지사님이나 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문교육 관련 자세한 설명은 아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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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 신청을 ★장기요양기관 관할 공단지사가 소속된 지역본부 범위 내로 제한합니다(종사자 주소지 신청불가). 소속된 지역본부를 벗어나 신청하는 경우 별도통지 없이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이나 유증상자,의심자,격리자 집합교육(시험) 참석 불가

◆ 교육방법 : 이론 및 실습은 온라인교육, 시험은 집합하여 실시
◆ 교육운영 : (9월) 신청, 교육비납부 → (10월) 온라인교육 → (11월) 시험실시
◆ 신청대상 : 방문요양, (시설과정)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 인원은 붙임2참조
- 치매전담형 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교육신청 가능
◆ 신청인원
- 기관별 3명으로 인원 제한(방문요양, 시설, 프로그램관리자 각각)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일자 : (9월 13일) 방문요양과정, (9월 14일)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지역본부 신청시간(시간대별 분리신청,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 타지역 신청불가)
- 인천경기, 대구경북: 10시 ~ 12시
- 서울강원, 대전세종충청: 13시 ~ 15시
-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16시 ~ 18시
※ 교육장 별 시험시간 확인 후 신청
◆ 신청방법 …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 집합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온라인교육은 자동으로 신청 완료됨
◆ 교육비 납부일자 : 9.16.(목) 오전 10시 ~ 9.17.(금) 오후 6시
◆ 교육비 납부방법 : 교육비 납부 사이트(PC)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핸드폰 불가)
◆ 온라인교육(이론+실습) : 10. 1.(금) 0시 ~ 10. 27.(수) 24시 (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인증 필수 : 본인인증 하지 않으면 학습참여 불가, 교재는 파일 다운로드
- 방법 : PC 및 핸드폰으로 휴일, 야간 등 학습 가능
- 1일 학습제한 : 1일 11차시까지만 학습 가능, 최소 교육기간 3일 소요
◆ 시험실시 : 11. 1.(월) ~ 11. 26.(금) 기간 중 1일(시험시간 1시간)
- 교육생이 신청한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시험 실시 … 반드시 신청한 시험시간에 응시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이론+실습, 설문참여), 시험 60점 이상
사무실 마스크 배포 안내
2021.08.20
중구청에서 마스크 사용이 많은 요양기관에 마스크를 지원해주셨습니다.

센터에서 활동 중이신 요양보호사님들께 배포하기 위해 사무실에 마스크를 준비해두었으니 사무실에서 방문하셔서 마스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해야해서 마스크 소모량이 많으실텐데 사무실에 오셔서 마스크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치매전문교육 신청
2021.07.09
7월 12일에 7월 치매전문교육 신청을 합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담당 사회복지사님 혹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실습과 시험은 1일 진행됩니다.
2021년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2021.06.08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 의무자 교육은 연 1회 수료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자 의무 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으므로 시간나실 때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교육은 6시간, 노인학대신고자의무교육은 2시간으로 총 8시간입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사회복지사님께나 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하므로 미리 미리 교육 계획을 수립하셔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문교육관련 공지
2021.05.13
금월 치매전문교육을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치매전문교육 신청을 원하신 2분의 요양보호사님을 신청하였습니다.

요즘 치매전문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실습과 시험을 보는 1일만 직접 교육장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고 시험이 있는 점 감안하셔서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요양보호사님께서는 미리 연락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번 교육 신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폭설과 한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01.20
올 겨울 계속되는 폭설과 한파로 인해 출퇴근에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파와 폭설 중에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대비 요령을 숙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한파 대비요령]

1. 여러 겹으로 옷을 껴입고 모자, 장갑, 마스크 필수로 착용하기

2. 동파 대비하기

3. 공동현관 및 복도창문 닫고 다니기

4. 장시간 야외활동 자제하고 체온 유지하기

5. 운전자는 성에 제거, 스노우 체인 준비

6. 집안 환기, 충분한 수분 섭취



[ 건강 대비 요령 ]

- 갑작스러운 기온 강하 시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아,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 주세요.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머리부분의 보온에 신경써주세요.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해주세요!

-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비교적 따뜻한 오후에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는 6%로 경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 40%(9%)와 60%(6%)로 경감한다.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에 따른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 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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