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
①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단, 이용자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2. 계약목적 :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있다.
3. 월이용료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4.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의료수급권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60% 또는 40% 감경한다.
5.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는 다음과 같다.
-점심 식사재료비 2,500원
-저녁 식사재료비 2,500원
-간식비 1,000원
②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 기저귀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기관에서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
7. 계약의 해제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③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폭력성 치매, 성적 치매 등으로 단체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⑦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⑧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