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행복한노인복지센터

070-7722-8833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중구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 대전 버스 513, 대전 버스 612, 대전 버스 701, 대전 버스 30[64], 대전 버스 33 대전 버스 108, 대전 버스 311, 대전 버스 313, 대전 버스 317, 대전 버스 615, 대전 버스 620 2. 지하철 대전 도시철도 1호선 : 중구청역 700거리(1

🅿️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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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25
1. [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체결하는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서비스 제공자 ( 이하 "센터'라 한다 )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쌍방이 이용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이용시에 따른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누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2. [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
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대리인과 센터는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에 관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 센터의 의무 ]
①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아니됩니다.
② 센터는 계약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합니다.
③ 센터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의무 ]
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 담당직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 군·구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부담으로 합니다.

5.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 이용료
가.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전액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②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라.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에 해당하는 금액
③ 기타비용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6.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보호자와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내역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된 서비스 이용 업무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센터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이를 센터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상태 이상 등 신변 변동사항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내용이 변경될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합니다.

7. [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및 절차 ]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즉시 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는 그 사실이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해제를 통보합니다

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서비스 이용 종결을 원할 때
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타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센터 업무에 막대한 지장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센터운영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바.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등을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사. 기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계약해제 처리가 된 후 센터와 다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단계별
2020.11.17
정부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총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여 ‘20.11.7.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일반관리시설(학원)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의 세부방안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수칙
2020.08.19
최근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문
2020.05.21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
2020.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변경에 따른 스마트장기요양(앱) 및 포털 프로그램 수정사항 안
2019.12.23
급여제공기록지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스마트장기요양(앱) 및 프로그램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스마트장기요양(앱) 변경사항
-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수급자(보호자) 급여제공기록지 열람화면 수정 등

나. 노인장기요양포털 변경사항
- 방문요양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
- 방문간호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

※ 앱배포일정은 추후 공지예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1. [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체결하는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서비스 제공자 ( 이하 "센터'라 한다 )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쌍방이 이용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이용시에 따른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누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2. [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
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대리인과 센터는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에 관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 센터의 의무 ]
①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아니됩니다.
② 센터는 계약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합니다.
③ 센터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의무 ]
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 담당직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 군·구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부담으로 합니다.

5.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 이용료
가.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전액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②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라.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에 해당하는 금액
③ 기타비용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6.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보호자와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내역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된 서비스 이용 업무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센터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이를 센터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상태 이상 등 신변 변동사항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내용이 변경될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합니다.

7. [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및 절차 ]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즉시 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는 그 사실이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해제를 통보합니다

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서비스 이용 종결을 원할 때
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타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센터 업무에 막대한 지장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센터운영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바.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등을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사. 기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계약해제 처리가 된 후 센터와 다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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