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3.5점 잔여 29명

보문주야간보호센터

042-226-6434
E
평가등급 73.5점
🛏️
정원 / 현원 6 / 35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17,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7:00~17:30운영

지역

대전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5명
17%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38%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3
사회복지사
23%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5

감성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너나들이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체육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스마일짐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건강체조 및 건강박수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교구/수학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안마서비스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워크메이트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하지근력강화운동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음식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2,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사동 오거리 버스정류장 하차(급행 2번, 외곽 52번, 108, 501, 513, 504, 618 간선버스)

🅿️ 주차

건물 주차장 및 건물 뒤 부사시장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31
제1조(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이용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약서에‘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이용료 등 비용 변경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계약준수사항)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4조(신원 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①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4.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6.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5조(신원 인수인의 변경)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신원 인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센터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수납) ① 본 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15%(본인부담액)를 부담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자는 1일 이용료로 2만원을 부담한다.
②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의무를 받지 못하는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경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한다.
③ 이용료 수납은 매월 25일까지 센터의 지정 계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정한다.
④ 비용면제 및 감경 대상자라도 식대, 이미용료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1. 센터 측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로 인해 이용료수납 후 이용 불가 승인 통보를 하였을 경우
2. 종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심하여 더는 센터를 이용할 수 없을 때
⑥ 상기 ④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신청 시 작성한 구비서류에 거짓 사항이 판명되거나 그로 인해 이용자의 센터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나 종사자의 지도에 불응하여 일어난 사고로 인해 센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일일 급여비용 및 이용 한도는 급여종류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공고한 비용에 따른다.

② 요양급여 외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월간 비급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식비 및 간식비
? 식비: 1일 2식 제공, 1식 3,300원
- 월 평균 부담 비용 : 30일×2식×3,300원=198,000원
? 간식비 : 1일 1회 제공, 1회 500원
- 월 평균 부담 비용 : 30일×1회×500원=15,000원)
? 기저귀 : 시장가격에 준함

2. 기타 일상생활용품
? 이동보조기구(휠체어 등), 간이용변기구 : 수급자별 개인 준비
? 취침관련 기구(침대, 침구 등) 및 소모품, 세면(목욕포함)도구 및 소모품, 개인사물함 및 수납장 무료 제공
? 냉난방비 및 전기?수도 사용료 : 무료 제공
? 피복비 : 수급자용 생활의복 개인준비
? 이미용비 : 센터 프로그램 이용시에는 무료 제공, 수급자의 요청으로 외부 시설 이용시 실비 청구
제8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상호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방법 및 절차는 상호협의한 후 재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 비용 기준 : 이용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은 등급 변경과 요양보험수가의 변경에 따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1,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이용자 또는 국기법 수급권자의 감경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처리한다.
3. 센터는 물가 변동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변동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개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자 및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개인별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5.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개인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의무
4.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이용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10조(계약의 해제) 계약 종결은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지만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요양보호사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인 경우
5.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7.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8.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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