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6점

신탄진한사랑노인복지센터

042-933-4001
A
평가등급 97.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대덕구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급행2, 703, 704, 705, 712, 71, 72, 75번 - 신탄진 역 버스정류장 하차, 청주방향으로 5분거리 - 드림빌딩 3층

🅿️ 주차

전용주차시설 1층 12대, 2층 13대

공지사항 10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2026.01.02
직원인권보호 안내문 포스터
2026.01.02
직원인권보호 안내문 포스터
(2026년) 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2026.01.02
제2조 [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1~5등급)
나.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
다.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이용정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자 모집방법
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나.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다. 기관 차량 외부 사업홍보 부착 및 버스외부 광고를 통한 모집한다.
라.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4. 급여종류 홍보
가. 방문요양
나. 방문목욕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계약 기간 중 단순한 본인부담률 변동 시 별도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24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1.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감경자--- 9%/6%
기초수급권자-----면제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50,100
* 단, 비급여항목 및 한도액이상의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서비스 해지 시 관련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26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6.01.02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 또는 요양보호사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시간 및 방문 횟수 등)

나.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변경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2026년)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026.01.02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③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등
④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⑤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나. 요양보호사의 비업무범위
1)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다. 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026년)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2026.01.02
제6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가. 배상책임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면책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2025년) 240분 본인부담금 안내
2025.01.22
(2025년) 240분 본인부담금 안내
(2025년) 이용자 모집에 관한 사항
2025.01.22
제2조 [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1~5등급)
나.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
다.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이용정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정원을 정 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자 모집방법
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나.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다. 기관 차량 외부 사업홍보 부착 및 버스외부 광고를 통한 모집한다.
라.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4. 급여종류 홍보
가. 방문요양
나. 방문목욕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2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계약 기간 중 단순한 본인부담률 변동 시 별도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24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1.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2024. 12. 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40% 감경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9%
60% 감경자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자
면제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 단, 비급여항목 및 한도액이상의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 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서비스 해지 시 관련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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