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65번길 139 1층 (덕암동, 행복한노인복지센터)

042-934-6633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8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행복한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9시 부터 18시까지.

지역

대전 대덕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6.4점
대전 대덕구 평균
83.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54곳 평균)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701, 705, 712, 72-1 석봉네거리 승강장. 새마을금고 새뜸지점 옆, 금강엑슬루타워 대각선 맞은편.

🅿️ 주차

사무실 앞 공용무료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24 ▼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기간을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적정급여 제공, 급여원칙,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계약해지 요건, 이용료 납부, 개인정보 보호의무,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을 하고 낙상, 욕창, 인지도, 욕구사정 을 한다.
3. 사정회의(욕구사정):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낙상, 욕창, 인지도, 욕구사정을 토대로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5.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
6.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감경대상자의 본인 일부부담금 부담비율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
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장기요양수가
방문
요양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2025년(기존)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2026년(변경)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 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 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기관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02.19 ▼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2년 급여비용 변경내용
2022.01.06 ▼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022년 등급별 월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월한도액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2022년 월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 1,350,800
4등급 : 1,244,900
5등급 : 1,068,500
인지지원등급 : 597,6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요양 자기부담금은 작년에 비해 조금 더올라갔으나, 30분,60분,90분 수급자는
자부담율이 더 내려갔습니다.

분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 15,430
60분이상 : 22,380
90분이상 : 30,170
120분이상 : 38,390
150분이상 : 44,770
180분이상 : 50,400
210분이상 : 56,170
240분이상 : 61,95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78,58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70,85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4,240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시 자기부담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급여비용계산기를 통하여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비용계산하기 (longtermcare.or.kr)

2022년에도 행복한노인복지센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용계약
2022.01.06 ▼
이용계약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2
설*숙 ★★★★★
자녀 · 1-3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강*숙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윤*자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길*숙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근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65번길 139 1층 (덕암동, 행복한노인복지센터)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65번길 139 1층 (덕암동, 행복한노인복지센터)

전화

042-934-6633

전화

행복한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행복한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