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2.6점

행복소망나눔 요양보호센터

052-292-8118
D
평가등급 72.6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9:00 ~ 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울산 중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 버스 이용시 > 127, 147, 214, 422 번 : 동덕현대아파트 하차 후 MBC 사거리쪽으로 300M 236, 266, 453, 702, 1147 번 : 울산MBC 하차 후 육교쪽으로 300M - < 자가용 이용시 > MBC 사거리에서 성신고 육교와 중간사이에 위치

🅿️ 주차

- 성신고 앞 소방도로 주차가능(10대) - 센터 건물 앞 도로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05일 전에 정산하여 10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문자, 우편 등 )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말일 전까지 행복소망나눔 요양보호센터에 계좌이체(농협, 301-0224-1911-91, 예금주:행복소망나눔 요양보호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행복소망나눔 요양보호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행복소망나눔 요양보호센터에 통보
8) 행복소망나눔 요양보호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행복소망나눔 요양보호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복소망나눔 요양보호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임금인상 안내
2024.01.22
***2023년 임금인상 안내
-임금 : 최저 임금 9,620원 + 주휴수당 1,924원 = 11,544원
-작년 대비 : 10,992원(4.7% 인상 -552원 증가)

***2022년 임금인상 안내
-임금 : 최저임금 9,160원 + 주휴수당 1,832원= 10,992원
-작년 대비 10,470원 (4.7% 인상, 522원 증가)

***2021년 임금인상 안내
-임금: 최저 임금 8,720원 + 주휴수당 1,750원 = 10,470원
-작년 대비 10,310원 → 10,470원 (1.5% 인상)
2024년 장기요양 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4.01.22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액
1등급 1,885,000원 2,069,900원 184,900원
2등급 1,690,000원 1,869,600원 179,600원
3등급 1,417,200원 1,455,800원 38,600원
4등급 1,306,200원 1,341,800원 38,600원
5등급 1,121,100원 1,151,600원 30,5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643,700원 19,100원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2024년 수가 본인부담(15%) 9% 6%
30분 16,630원 2,495원 1,497원 998원
60분 24,120원 3,618원 2,171원 1,447원
90분 32,510원 4,877원 2,926원 1,951원
120분 41,380원 6,207원 3,724원 2,483원
150분 48,250원 7,238원 4,343원 2,895원
180분 54,320원 8,148원 4,889원 3,259원
210분 60,530원 9,080원 5,448원 3,632원
240분 66,770원 10,016원 6,009원 4,006원
종일방문 94,180원 14,127원
**2024년부터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4등급은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심야가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9월 월례회의 내용입니다.
2023.09.27
업무회의
* 일 시 : 2023. 9. 26(화) 오후 13:00
* 장 소 : 센터 사무실
* 안 건

1. 추석 연휴기간 (9/28∼10/3) 근무 안내
- 10월 2일(월) 임시공휴일에 요양일정 배정 추가되었습니다
- 연휴 기간중 요양을 하고자 할 경우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 후 센터로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허위 및 부당 근무 금지
- 어르신과 함께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에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3.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의무사항) - 2023년 미제출자 필히 제출 요망
건강검진 5개 영역 필히 포함: 신체 계측,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흉부 X-Ray 촬영), 결과판정

4. 태그 찍기 안내
가. -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찍어 주세요.
- 시간 변경 시 태그 찍는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여 실수가 없도록 해 주세요.
나. 태그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타임스탬프 카메라로 찍어 센터로 전송바랍니다.
(타임스템프 카메라 앱 설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면 깔아드립니다.)
다. 태그를 제공 시간에 맞게 정확하게 찍어 주세요.

5.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서명 확인 안내
가. 태그를 못 찍으신 경우
- 매주 수기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한 뒤 수급자 또는 보호자분께 서명을 받음(이름 석 자를 정자로 적음)

서명을 받은 제공기록지를 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월말회의 시 또는 개별 방문, 사회복지사 방문 시 제출)
나. 수급자가 치매 대상자인 경우
- 반드시 보호자의 서명(이름 석 자)을 받아야 함.
다. 치매 수급자의 보호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
- 작성한 제공기록지의 사진을 찍어 보호자분께 전송함.

보호자분께 전송한 내역을 센터로 보내주세요.
(전송 내역을 출력해서 센터에서 보관해야 함)
6. 제공 시간 변경 시 문자 전송 안내
- 수급자명, 요양사명, 사유, 변경 시간을 적어서 문자로 보낼 것.


7. 급여제공 지침 10가지 숙지 안내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 방법
③ 응급상황 대응 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
④ 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 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 종류, 치매 증상, 치매 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 발생 요인, 욕창 예방 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 요인, 낙상 예방 방법, 낙상 발생 시 응급 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 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8. 2023년 필수의무교육 미수료자 교육 듣기( 10월 중순까지 완료 바람))

♤한국보건복지 인재교육원 (in.kohi.or.kr) : 2개를 들음
1. 노인인권 (6시간) 듣기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1시간) 듣기
-----------------------------------------------------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 : 1개를 들음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
→ 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듣기

(회원가입 시 아이디 비번 만들고, 수강 신청을 해야 들을 수 있음)
♤한국보건복지 인재교육원 (in.kohi.or.kr) : 2개를 들음
1. 노인인권 (6시간) 듣기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1시간) 듣기
-----------------------------------------------------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 : 1개를 들음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
→ 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듣기
9. 직원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 인권침해 유형: 폭언·폭행·상해,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10. 수급자분 호칭은 ○○○어르신, 또는 어르신으로 불러주세요.
- 단, 수급자분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상태변화기록지에 그 내용을 적어주세요.
전산 장애로 인한 테크 미전송시 대처방안
2022.12.14
◈ 전산장애로 인한 테크 미전송시 대처방안 ◈

- play스토어에 접속하여 타임스템프 카메라 앱을 설치합니다.
- 수급자님댁에 부착되어 있는 테그 사진을 찍습니다.
- 찍은 사진을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사진전송 하시면 됩니다.
※ 테그가 안되었을때 제공기록지 작성시 꼭 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2022.11.25
안녕하세요
최근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오존대응 메뉴얼]을 숙지하여 위험성을 줄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호흡기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독려 요청
2022.11.04
- 접종대상 :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자 및 종사자
- 접종간격 :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 (120일) 이후
- 접종백신 : BA.1 기반 2가백신 ( 모더나社 스파이크박스 2주 ) 권고

※ 동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에 따라 입소, 이용자 외출, 외박 허용 및 종사자
선제 PCR 검사 면제
2022년 직무교육 실시
2022.10.14
2022년 직무 교육 일정이 공지 되어 알려드리오니 일정 확인 후 시간 엄수하여 대상자 전원 참석 당부드립니다.

1. 교육 날 짜 : 2022년 10월 15일 (토)
2. 교육 시 간 : 09 : 00 ~ 17 : 30
3. 교육 장 소 : 글로벌 요양 보호사 교육원 ( 시청 옆 위치 )
4. 교육 내 용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 外
5. 교육 대상자 : 개별 고지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마스크 착용 후 교육 참석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이 있거나, 불가피하게 불참 상황 발생시 반드시 발생 즉시 연락 바랍니다.
5월 월례회 지침 사항
2020.06.12
행복소망 나눔 요양 보호 센터는 생활속 거리 두기와 위생수칙 준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 슬기로운 외식 습관
1. 개인 접시에 음식 덜어 먹기
2. 좌석 띄어 앉기
3. 큰 소리로 말하지 않기
- 우리모두 함께 외식 에티켓 실천으로 우리 가정과 몸을 지켜
건강한 일상의 생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식습관 실천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로 이어집니다!!!)
운영규정
2018.10.24
본 센터의 운영규정입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2-292-8118

🌐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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