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9명 4.4 · 후기 7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16 3층 (옥교동)

052-227-2388
정원·현원 0 / 9명
설립연도 2013년
월 비용 179,8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4년차 조회 94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00 일요일 휴무

지역

울산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8점
울산 중구 평균
82.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1점 높습니다 (13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25%
1명
시설장
25%
1명
간호조무사
25%
1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19

규칙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뇌운동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민요춤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사회적응활동-나들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사회적응활동-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사회적응활동-세상뉴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실내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실버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댄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안위증진-예방접종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위생관리(목욕)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인지여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자극-도형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자극-숫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인지자극-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통증치료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48,8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전화 : 227-2388 fax : 261-1411 대중교통 이용시 236번 205번 225번 중앙시장정류장 하차

🅿️ 주차

지상 주차 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11월 식단표
2025.11.06 ▼
2025년 11월 식단표
2025년 11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5.11.06 ▼
2025년 11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4년 6월 식단표
2024.06.07 ▼
2024년 6월 식단표
2024년 6월 프로그램계획표
2024.06.07 ▼
2024년 6월 프로그램계획표
센터 오시는 길 (교통편)
2021.10.21 ▼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 오시는 길 안내입니다.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 완료했습니다.
2021.05.22 ▼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입니다.
기저질환으로 백신접종을 거부하신 입소자 1명을 제외 한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 백신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센터 이용에관한사항
2019.08.27 ▼
제10조【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이용정원】
노인주간보호사업의 이용정원은 14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이용자 모집방법】
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이용자 모집은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추천, 노인의 신청, 보호자 및 가족의 의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센터의 발굴(인터넷, 홍보물) 등의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12조【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인지등급을 우선적으로 주야간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인정서 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보호자)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 로 기간을 정한다.
제13조 【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화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4조【노인 주·야간보호사업의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한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50%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
-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국민기초생화 수급권자 : 무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 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야간(18:00~22: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 은 야간20%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빛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때 발행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6.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서비를 월 20일(1일8 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음.
7.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급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노인주·야간보호사업 계약의 해지】
1.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제결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대상자의 사망으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3. 계약해지는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해지를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5.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노인주·야간보호사업의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의(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 의무
2019년02월식단표
2019.02.09 ▼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 주야간보호 2019년02월 식단표
2018년 1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18.12.13 ▼
2018년 1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18년 12월 식단표
2018.12.13 ▼
2018년 12월 식단표

이용후기 7

4.4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3.9
송*민 ★★★★★
아들 · 1-3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기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정*성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숙 ★★★★☆
손자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강*영 ★★★★☆
친척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16 3층 (옥교동)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16 3층 (옥교동)

전화

052-227-2388

전화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장수마을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