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8점

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052-281-7117
A
평가등급 91.8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울산 중구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편> * 버스 : 217, 226, 417, 452, 734, 754, 순환21번 이용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정류장 하차 후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와 반구파출소 사이 길로 직진 두 번째 CU 반구동반딧불점 맞은편 글로리아 옷수선 2층 *마을버스 : 중구01번 이용 용연암정류장에서 하차 CU 맞은편 글로리아 옷수선 2층

🅿️ 주차

주차장 없음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3.02.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④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해지
계약해지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 수급자의 사망, 병원입원, 시설전원 등
-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 야기 시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있다.
- 센터로부터 매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이용비용 및 수납]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본 인 부 담 률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15%
6%
9%
0%





분 류
금 액 (원)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6%,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수급자가 부담
- 급여제공시간 "30분 이상 ~ 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이용가능
-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가능
- 방문요양 5등급수급자인 경우 인지지원은 인지활동 이용의 "최대 180분 이상"까지 가능
















- 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2022.11.24
수급자(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22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으로 인해,
2022년 01월 01일부터, 급여 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22년 장기요양수가는 ’21년 대비 평균 방문요양급여 4.62% 인상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가족상담 지원사업 안내
2021.03.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족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부양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족은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10주 프로그램 제공 개별상담 6회, 집단활동 4회)-----------------------------

▷개별상담을 통한 심리, 정서적 부양부담감 해소

▷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정보 제공

▷집단활동(원예, 미술활동 등)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집단활동 지원비 지급

▷대상자(가족)가 집단활동 참여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할 경우에 한함

▷요양보호사 파견, 최대 4시간 방문요양 급여비 전액지원(본인부담 없음)

▷해당 급여비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지급 가능

▷청구시기 : 기수(15주 프로그램) 종료후 10일 이내 청구
- 기관포털→ 기타 → 가족상담 집단활동비

▷지급시기 : 청구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지급

▷지급계좌 : 지급계좌가 신고된 계좌

▷요양보호사 급여 : 기관 자율(단 수급자와 계약이 존재해야 함)

※ 가족상담이 필요한 보호자가 있는 경우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상담 사업지사

서울강원(11)
강서운영센터, 관악운영센터, 노원운영센터, 동작운영센터, 성북운영센터, 송파운영센터, 양천운영센터
원주운영센터, 은평운영센터, 중랑운영센터, 춘천운영센터

부산경남(6)
부산남부운영센터, 부산동래운영센터, 부산중부운영센터, 부산진구운영센터, 창원마산운영센터
사천운영센터

대구경북(8)
경주운영센터, 달성운영센터, 대구달서운영센터, 대구동부운영센터, 대구북부운영센터, 대구수성운영센터
대구중부운영센터, 포항남부운영센터

호남제주(12)
광주동부운영센터, 광주북부운영센터, 광주서부운영센터, 군산운영센터, 나주운영센터, 남원운영센터
여수운영센터, 익산운영센터, 전주남부운영센터, 전주북부운영센터, 제주운영센터, 해남운영센터

대전충청(9)
당진운영센터, 대전동부운영센터, 대전서부운영센터, 대전중부운영센터, 예산운영센터, 천안운영센터
청주동부운영센터, 청주서부운영센터, 논산운영센터

인천경기(19)
고양덕양운영센터, 고양일산운영센터, 남양주운영센터, 부천북부운영센터, 수원동부운영센터, 수원서부운영센터
안산운영센터, 안양운영센터, 용인서부운영센터, 의정부운영센터, 인천남동운영센터, 인천미추홀구운영센터
인천부평운영센터, 인천계양운영센터, 평택운영센터, 화성운영센터, 파주운영센터, 부천남부운영센터
김포운영센터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2020.12.28
수급자(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21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으로 인해,
2021년 01월 01일부터, 급여 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t; 안내사항 &gt;
‘21년 장기요양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 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본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2-281-7117)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지침
2020.03.27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지침
&lt;서울시 어르신복지과 2020.02.21.(금)&gt;

1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 유의사항


□ 업무배제 대상 국가 방문 이력에 따른 업무배제 및 이용 중단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싱가폴, 태국, 일본을 다녀온 방문요양 이용자 및 종사자(동거가족 포함)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을 위해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및 서비스 이용 중단

* (예시) 2월 20일 15:00 입국자는 3월 5일(D+14)까지 업무 배제

※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방문요양기관 이용자, 종사자 및 동거가족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 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2

방문 요양보호사 행동수칙


□ 방문서비스 제공 전 자가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 의심 징후(기침, 발열, 호흡이상 등) 발견 시 즉시 센터장과 보호자 연락

□ 산책 등 외부 활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제
○ 정서지원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시 산책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실시하도록 하고 외부활동은 최대한 자제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화장실, 개수대 등에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가정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취약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ㅇ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 비치
- 종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2020.02.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변경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2020.02.25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우수 체험·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전 국민(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내용

- (체험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서비스를 이용한 미담사례 등

- (사 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정 및 감동적인 현장 등

※ 장기요양기관 명칭 언급 등 기관 홍보 내용 포함 시 감점 처리



○ 응모기준

- (체험수기)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사 진) 1인 1점으로 제한

· 해상도 2,272*1,704, dpi 72이상인 원본 JPEG파일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 파일크기 1.5MB이상

※ 응모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

- (경로) 홈페이지/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사진 작품집

- 내용(글자) 직접 입력 … 키보드로만 복사·붙이기(ctrl+c, ctrl+v) 가능



○ 응모기간: 2020. 2. 26.(수) ~ 3. 17.(화) 18:00까지



○ 당선작발표: 5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당선범위 및 상금 … 총 30명, 9,700천원


구 분

체험수기

사 진


대상자

상금

대상자

상금


최우수상

1명

100만원

1명

50만원


우 수 상

4명

각 50만원

5명

각 30만원


장 려 상

9명

각 30만원

10명

각 20만원



※ 이사장 상장 수여



○ 문 의 : ☎ 033) 736-3692, 3691, 3690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2020.01.13
수급자(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020년 1월 1일부터, 급여 변경이 있어 첨부내용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t; 안내사항 &gt;
2019년 대비 방문요양 약 1,330원(3시간 이용기준) 인상(평균 2.74%)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 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본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2-281-7117)


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9.01.22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9년 장기요양급여 수가인상 안내
2019.01.06
1. 귀댁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치매국가책임제 실시로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금액이 2019년1월1일부터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3. 따라서,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금액(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 2019년1월1일부터 변경(인상)되며, 이는 정부시책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최저임금제 인상)의 조치로 본인부담금 변경(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안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2-28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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