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명 4.0 · 후기 2

태화노인복지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운곡안길 38 (다운동)

052-245-1192
정원·현원 4 / 10명
설립연도 2017년
월 비용 164,3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9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태화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8:30 (일요일 휴무,설날,추석)

지역

울산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7점
울산 중구 평균
82.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3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10명
40%

현재 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25%
1명
시설장
25%
1명
간호조무사
25%
1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15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체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영역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치료(외부강사 초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민요춤체조(외부강사 초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수영역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건강체조(외부강사초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놀이(외부강사초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레크(외부강사초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관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체조,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61,2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213,412,533,남구14,중구57,723

🅿️ 주차

1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10월 공지사항 및 식단표
2026.10.02 ▼
주간센터
-10월20일(화요일) 65세이상 독감예방접종을 합니다.
-10월16일(화요일) 마구회봉사단체(손발마사지)을 합니다.
-10월 요리활동
-10월 가을바깥나들이(태화연)
(날씨에 따라 변경 가능)
방문요양
-매달 말일 일지 들고 센터 방문
2026년9월 공지사항 및 식단표
2026.09.01 ▼
주간센타
-9월25일(추석)쉽니다.9월24,26일 정상서비스 입니다.
-9월 요리활동
-9월16일은 3/4분기별 센터방역소독(외부업체) 실시
방문요양
-매달 말일 일지 들고 센터 방문
2026년8월공지사항및식단표
2026.08.01 ▼
주간센타
-8월18일(화요일) 마구회봉사단체(손발마사지)을 합니다
-8월 요리활동
-8월 생신잔치: 왕*해어르신 8월16일(일요일)
(생산잔치는 8월14일 금요일에 합니다)
방문요양
-매달 말일 일지 들고 센터 방문
2026년7월 공지사항 및 식단표
2026.07.02 ▼
주간센터
-7월7일(화요일) 마구회봉산단체(손발마사지)을 합니다.
-7월 요리활동
-7월 생신잔치 :박*석,최*구 어르신 7월 12일(일요일)
(생신잔치는 7월10일 금요일에 합니다)
방문요양
-매달 말일 일지들고 센터 방문
-
2026년6월 공지사항 및 식단표
2026.05.30 ▼
주간센타
-6월3일(전국동시지방선거) 정상서비스입니다
-6월9일(화요일) 마구회봉사단체(손발마사지)을 합니다
-6월 요리활동이 있습니다
방문요양
-매달 말일 일지 들고 센터 방문
2026년5월 공지사항 및 식단표
2026.05.02 ▼
주간센터
-5월1일(근로자의날),5월5일(어린이날),5월25일(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 정상서비스 입니다.
-5월18일 분기별 센터방역소독(외부업체) 실시합니다.
-5월12(화요일) 마구회봉사단체(손발마사지)을 합니다.
-5월 요리활동
-5월 생신잔치: 진*만 어르신 5월 27일(수요일)
방문요양
-매달 말일 일지 들고 센터 방문
2026년4월 공지사항 및 식단표
2026.04.02 ▼
주간센타
-4월3일 식목일행사로 꽃가꾸기를 합니다.
-4월14일(화요일) 마구회봉사단체(손발마사지)을 합니다.
-4월 요리활동이 있습니다.
방문요양
-매달 말일 일지들고 센타방문
2026년3월 공지사항 및 식단표
2026.03.05 ▼
*주간센터
-3월2일(대체공휴일)은 정상서비스입니다.
-3월3일(화요일)마구회 봉사단체(손발마사지)을 합니다.
-3월 요리활동 있습니다.
*방문요양
매달 말일 일지 들고 센터 방문
2026년2월 공지사항 및 식단표
2026.02.03 ▼
주간센타
-2월17일 설날은 쉽니다.
-2월16일,2월18일은 정상 서비스 입니다.
-2월3일 (화요일) 마구회봉사단체(손발마사지)을 합니다.
-2월 요리활동 있습니다.
방문요양
-매달 말일 일지 들고 센터 방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이용계약을 체
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2조【계약기간】 - 【기관별 조정 적용 가능】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졀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
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
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
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3.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4.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
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5.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디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계약의 해체】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2

4.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3.0
백*훈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조*호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중구 운곡안길 38 (다운동)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운곡안길 38 (다운동)

전화

052-245-1192

전화

태화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태화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