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9점

참조은재활복지센터

052-261-3380
C
평가등급 79.9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20:00 상담은 연중무휴 / 요양보호사 파견은 (수급자/보호자) 협의후 시간조정 가능함

지역

울산 남구

인력 현황

30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2명

프로그램 7

기능회복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참조은재활복지센터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참조은재활복지센터

여가,정서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참조은재활복짓센터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첨조은재활복짖센터

음악할동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참조은재활복지샌터

인지프로그램(미술외)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참조은재활복지센터

자체프로그램(놀이,게임)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참조은재활복지센터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방문요양사무실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23번길 6, 1305호 법경보듬채 방운요양사무실대중교통편 ㅡ 승. 하차 (울산시청앞 버스정류장) ,( 신정시장 버스정류장)

🅿️ 주차

방문요양 건물 자체 내 주차장이 있음 .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10
1.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애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유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애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준수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재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5. 계약의 해제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용자 수칙이나 걔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애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시설이 급여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처리한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보호자간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한다.



6. 월 이용료 및 수급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해 다음의 사항애 따라 청구한다.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6%, 9%, 기초생홯수급자는 0% 부담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4대 사회보험 신고 창구 이용안내
2020.05.27
장기요양기관 업무 편의 및 효율 증대를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4대 사회보험 신고 창구 메뉴를 신설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적극 활용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재가급여) 일정 잠정 보류 안내
2020.02.25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재가급여) 2020년 3월 2일 개시 일정을 잠정 보류하였음을 안내 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2020.2.23.)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2차)」안내
2020.02.25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2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야간보호기관의 ‘한시적 미이용일 특례비용’은 관련 전산개발이 2020.3.26. 이후 완료
예정으로 구체적 청구방법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3.26일 이후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 Q&A(2차)
2020.02.24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2차) 추가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추가 내용 (한시적 예외적용기준)

1. 급여종류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시설급여

2. 평가요소
- 요양,목욕,간호 : 지표번호 2 직원회의
- 주야간보호 : 지표번호 37 프로그램
- 단기보호 : 지표번호 36 기능향상프로그램
- 시설급여 : 지표번호 41(39) 인지기능증진 서비스
지표번호 42(40) 여가활동서비스

○ 참고사항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_ 게시번호 60442 _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안내(1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 실행시 "사진, 동영상촬영 허용" 메세지가 뜨는 경우 '허용'
2020.02.17
스마트장기요양(앱) 실행시 "사진, 동영상촬영 허용" 메세지가 뜨는 경우는
2020년도 치매전문교육부터 교육장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출결관리를 합니다.
스마트폰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교육장의 출결관리가 이루지는 사항으로
반드시 '허용'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거부'로 선택하면 "앱 실행을 위해서든 모든 관리권한을 허용(설정)해야합니다" 라고
메세지가 뜨면서 실행이 되지 않으니
이런 경우는 반드시 앱을 다시 설치하시고, '허용'으로 선택하여 저장해 주시기바랍니다.

치매전문교육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 요양기획실 요양교육부 033-736-3696~8
RFID 스마트장기요양 앱 태그 / 비콘관련 사항은 033-736-3941~2, 3944
기타 장기요양 업무관련 문의는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주야간보호 기관에 대한 안내
2020.01.07
2018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인지지원등급' 제도에 따라 제공되던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 서비스,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서비스' 혹은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중 택1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19-309호, 2019.12.27.) 제4조(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5호에 따르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이란? '해당 월'을 의미함.

따라서, 주야간보호기관에서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계약 및 급여이용 전에 반드시 해당 월의 치매안심센터(쉼터 프로그램 등)의 중복 이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끝.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일반 방문요양 270분 초과 연속제공 건 청구 안내
2020.01.03
1~4등급 수급자에게 동일 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을 방문간격 없이 각각 제공한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간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일반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270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수가코드가 없어 청구할 수가 없었으나 2019년 12월 27일부터 ‘270분 초과(인지활동 방문당_합산)’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 프로그램이 개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변경에 따른 스마트장기요양(앱) 및 포털 프로그램 수정사항 안
2019.12.23
급여제공기록지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스마트장기요양(앱) 및 프로그램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스마트장기요양(앱) 변경사항
-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수급자(보호자) 급여제공기록지 열람화면 수정 등

나. 노인장기요양포털 변경사항
- 방문요양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
- 방문간호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

※ 앱배포일정은 추후 공지예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문교육 유예 관련 화면 신설 안내
2019.12.05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가감산 전산프로그램 변경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프로그램 변경 내용>
- 대상기관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 내용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후임자에 대한 치매전문교육 유예 화면 신설

: 근무내용 등록 및 저장 > 기타근무내용신고 탭에서
“치매전문교육 이수 유예 대상자 관리” 내용 등록

붙임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개선사항 안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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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61-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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