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용구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시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 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사업소에서 판매및대여료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연한도 이용금액은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원으로제한한다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1 사업소는 물품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수리및교환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등을 하여야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3 수급자의 사망또는 입소(원)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4 수급자(보호자)가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해지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