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8명 4.3 · 후기 6

더 행복주간보호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1길 112 (조치원읍)

044-862-0316
정원·현원 11 / 49명
설립연도 2016년
월 비용 235,6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1,14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7.3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더 행복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18:00 일요일 및 명절(추석,설) 휴무

지역

세종 세종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6점
세종 세종시 평균
84.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8점 높습니다 (115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1명 정원 49명
22%

현재 38명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9

(노래)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및 행사장

생신잔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엘라핏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효도행사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힐링체조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3인실 3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2
식당/조리실 4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구)세종효성병원에서 하차후 철물점왼쪽길을따라 도로보로150여미터 오시다 왼쪽에 3층건물 간판이보입니다.=>버스이용시 조치원 전통시장에서 수정웨딩타운 앞으로 오신 후 맞은편 커피를 따라 흐름 카페 옆 골목길을 지나 원룸건물좌측으로돌아 오세요 기차,택시 이용시)조치원역에서 하차후 택시승차하신후 조치원 남리 청송아파트 맞은편 3층단독건물

🅿️ 주차

4대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9 ▼
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수급자 정원은 49명이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 및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홍보지 및 관계시설 연계 협력,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급자를 모집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1. 시설과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
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
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
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
경되면,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
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가.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 하여야한다.
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
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라.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마.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바.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아.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보호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를 걸쳐 변경 한다.
다.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마.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바. 등급 외자 이용료는 시설장이 정한다
사. 불가피하게 장기요양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한자는 수급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정한다.

4. 서비스 내용 및 비용
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① 신체활동지원
② 일상생활지원
③ 정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⑤ 여가활동지원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나.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 정보는 시설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다. 수급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5.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가.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수급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물손해를 입히는 등에 대비하여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 한다.
나.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로 수급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물손해를 입히는 등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 한다.
다. 서비스 제공 중 시설의 귀책사유 또는 종사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보호자에게 수급자 인계 후 또는 서비스 제공 시간 외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수급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③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이용비용
2026.01.29 ▼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이용비용 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이용월 한도액
2026.01.29 ▼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이용월 한도액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4.05.16 ▼
2023년 장기요양 기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정기평가에서 2024년4월 최종 발표 된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주야간보호기관중 최고점을 받았으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평가가산금도 지급 받았습니다.
세종시 주야간보호시설 유일하게 공기환기설비 시스템 설치
2023.11.02 ▼
국비와 지자체예산지원을받아
그리고 기관에서 적극적인 비용지출로
공기환기설비 시스템을 완비하였읍니다.
세종시 관내 최초이고 유일하게 저희 센터만 설치되었네요.
무엇보다 이용어르신들과 종사자의 처우가 급선무이니까요.
2023년 주간보호서비스 등급별 급여비용및 월한도액
2023.01.04 ▼
2023년 장기요양 주야간보호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한도액 입니다.
세종시 지역화폐 이용 시설 등록-여민전 사용 가능 센터
2022.07.14 ▼
저희 센터는 세종시의 지역화폐인 여민전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주간보호센터이용시 이용부담을 다소 덜어드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2021.03.08 ▼
2021년 3월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식단표입니다.
2021.03.08 ▼
2021년 3월 식단표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드시기 쉽게 일반식과 잘게 다진식과 잘게 갈은 연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수 영양소를 바탕으로 식단을 짰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21 ▼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센터에서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및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등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26년 등급별 급여비용및 월한도액 참조(공지사항1번)

이용후기 6

4.3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박*현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이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안*미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김*자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오*영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1길 112 (조치원읍)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1길 112 (조치원읍)

전화

044-862-0316

전화

더 행복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더 행복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