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괸운영에대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관운영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기간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한다. 단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 우에는 당해연도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월이용료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기초수급자 0%
감경 6%, 9%%
일반 15%
#첨부파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