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이 용 계 약
제10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의 계약이 가능하다.(단, 법적 대리인 증명서류 확인이 반드시 필요)
제11조【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2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와 가족이 희망할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아래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계약기간】
효율적이고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성심노인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그것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협의에 의해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보호자와 상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 또는 불편을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는 계약기간 중 이더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을 분석 및 파악하여 그 결과에 준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15%를 받고 공단으로부터 85%를 청구한다.
2. 기초수급자의 부담금은 0%, 의료수급자(경감대상자)는 6%, 9%를 부담하며 그 밖에
대상자의 경감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제16조【이용료의 변경】
1. 비급여 서비스의 수가와 본인부담금의 수납방법 등은 센터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