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1조 (계약기간)
1.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목적)
1.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4조 (급여비용/ 월 이용료)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14
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본인부담 감경률은 40% 감경대상자(9%), 60% 감경대상자(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15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
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3.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4. 5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 또는 보호자가 물품을 준비한다.
5.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③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④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변경 요구
⑤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18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질병(주의사항 포함)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응급 시
대처하기 위함)
2.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액에 관
한 납부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수급자'의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종에 종사 (장기요양 포함 월 160시간 이상의 직업에 종
사. 가족요양 시간은 제외)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은 '센터'에게 즉시 통보하고, 미통보로 발생한 책임
은 '센터'가 지지 않음.)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이용자의 상태변화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7.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19조 (계약의 해제)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
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
을 줄 때
⑦센터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⑧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⑨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