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방문요양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15 202호 (금곡동, 청솔마을)

031-713-9446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1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천사'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성남시중원구

웹사이트

angel119.com

인력현황

17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5%
1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교통편이용은 버스 51번, 720-2, 520번, 116-3번 미금역,농협, 2001아울렛 하차 지하철 신분당선 미금역 하차 미금역하차하여 2번출구 나와서 200m가량 직진후 좌회전하여 대원아파트입구로 들어오면 아파트상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아파트상가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6.01.05 ▼
2026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5년 배상책임
2025.10.10 ▼
2025년 배상책임보험
2025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3 ▼
2025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4.01.18 ▼
2024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3.01.09 ▼
2023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공지입니다.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2.01.07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의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시,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애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언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가로 하며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0%로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는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헙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 으로부터 건강보헙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자
3)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4)국민건강보험범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헙료액이라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에 해당되며, 지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5.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 기준 이하여야한다.
6.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사랑
2020.04.27 ▼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정성으로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나눔하려고 합니다.
2019 송년회 안내
2019.11.27 ▼
어느새 2019년도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도 어르신들과 함께 해 주신 선생님들과 송년회를 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경품추첨과 포상도 있습니다.

일시 :2019년 11월 28일 6시반~
장소 : 미금 하남돼지집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20 ▼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 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살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의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야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월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0%로 한다.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
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자
3)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4.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
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5.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 국
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
하여야 한다.

6.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3.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4.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때
오시는 길 안내
2019.01.25 ▼
미금역 2번출구에서 200m 도보 대원아파트 상가 2층( 주차장 있음)
버스 720-2,51,33-1,1303,3500
마을버스 19,32,

이용후기 7

3.6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1
신*란 ★★★★★
딸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훈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자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송*숙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서*훈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15 202호 (금곡동, 청솔마을)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15 202호 (금곡동, 청솔마을)

전화

031-713-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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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천사'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