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 시작일로부터 인증기간 만료기간 까지이며 이후 갱신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및 제공시간
①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②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차량이용장소)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차량시간을 엄수해야하며 반드시 보호자가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4.월 이용료 및 비급여부분
-첨부파일 참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본 기관의 이용과 관련 된 전반적인 의사결졍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용자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용자를 대신한 모든 권리를 대리하여 수행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1)이용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본 기관과 협의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2)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운영 모니터링에 참여할 권리
3)기관운영 및 서비스 불만족으로 서비스의 개선과 변경을 요구할 권리
4)기관 및 직원의 불공정한 행위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요구할 권리
5)기관 운영 및 서비스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기관의 제안 및 요청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2)기관과 직원 및 타이용자에 대한존중
3)이용자에 기인한 시설 및 타이용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시 보상과 책임
4)기관과 체결 된 계약내용과 관련한 이용료 납부에 대한 책임
5)기관에 보호요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의 금품에 대한 관리와 책임
6)이용자의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과 관련 된 세부사항 정보 제공
7)이용자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본 기관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
6.계약자 의무
-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및 협조요청 이행
5.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6.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8. 어르신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센터의 의무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어르신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어르신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어르신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어르신(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7. 이용납부, 개인물품관리, 시설관리, 건강관리, 개인정보 관리,배상책임보험 등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시 구두 및 서면확인을 한다.
6. 계약해지
1. 표준약관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해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의 만료
2)이용자의 사망
3)장기요양등급상향 및 건강악화로 인해 본 기관의 서비스 제공 불가능시
4)장기요양등급하향 및 건강개선으로 본 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시
5)장.단기 병원 입원 및 유사한 성격의 타시설 이용 등의 경우
6)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등급외자 이용비용 등의 2개월 이상 미납될 시
7)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유에 의한 장.단기 결석시
8)보호자가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방임 및 폭력행위 등 위해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절차에 의한
적절한 조치 및 계약해지
9)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10)단체생활 와해행위, 타인피해,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의 행동시
11)타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등
-계약시 필요서류
1.약 복용시 처방전, 복약지도서 또는 약이름이 명시된 약봉투
2.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각 1부
-준비물
겉옷 한벌, 속옷(양말포함) 여유분-목욕 또는 대소변 실수 시 필요
기저귀, 이불, 베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