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484번길 7 401,402호 (의정부동)

031-872-3505
설립연도 2008년
운영 19년차 조회 85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운영 /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6점
경기 의정부시 평균
79.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8점 높습니다 (507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사무원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의정부시 평화로 484번길7, 4층 401호 402호 의정부역 7번출구에서 서울나가는 방향쪽으로 도보로 5분거리. (미래부동산 안쪽골목으로) 의정부 가구거리 척병원 5분거리. (현대가정의학과 골목으로 직진) 의정부3동 우체국 하차(7,72,72-3,56,39,106) 내린후 미래부동산 노란색간판 골목길로 2분거리.

🅿️ 주차

주차불가능. 의정부역 공영주차장 / 미즘 공영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주요 노인성 질환과 특징
2026.10.01 ▼
주요 노인성 질환과 특징

노인성 질환은 고령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만성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 주요 노인성 질환과 특징
* 치매 ?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대표적입니다. 초기에는 최근 기억 상실, 시간·장소 혼동, 성격 변화 등이 나타나며, 진행 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 파킨슨병 ? 손 떨림, 근육 경직, 자세 불안정, 느린 움직임 등이 나타나는 진행성 신경계 질환입니다. 균형 문제로 낙상 위험이 높으며, 약물치료와 재활운동이 중요합니다

* 뇌혈관질환 ?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뇌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거나 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합니다. 신체 일부 마비,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고혈압 ?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며, 증상이 거의 없지만 장기적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 당뇨병 ? 혈당 조절이 어려워 여러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고령자에서는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 골다공증 ? 뼈의 밀도가 감소하여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활동성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 퇴행성관절염 ? 관절 연골이 손상되어 통증과 운동 제한을 유발하며, 주로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서 발생합니다

* 진전(떨림) ? 머리, 몸, 팔다리가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경련이나 지속적인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경화증 등 ?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근력 저하, 운동 기능 손상 등이 나타납니다

- 노인성 질환의 분류와 장기요양급여
총 21~24가지 질환이 장기요양인정 대상 노인성 질환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해당 질환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질병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장기요양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관리 및 예방
조기 진단과 치료: 치매, 파킨슨병 등은 조기 발견 시 약물치료와 재활운동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 생활습관 개선: 고혈압, 당뇨병 등은 식습관 조절, 규칙적 운동,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 낙상 예방: 골다공증과 관절염 환자는 안전한 환경 조성과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노인성 질환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동반하며, 적절한 관리와 예방이 고령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가을철 노인 건강관리 운동법
2026.09.01 ▼
가을철 노인 건강관리 운동법

가을철은 일교차가 크고 건조하여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이 위협받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가을철 핵심 건강관리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저한 체온 유지 및 환경 관리
여러 겹의 옷 착용: 큰 일교차에 대비해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기온 변화에 맞춰 입고 벗으며 적정 체온을 유지합니다.
실내 환경 조절: 하루 2~3회 정기적으로 환기하고, 건조한 공기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습기 등을 사용해 적정 습도를 유지합니다.
개인위생: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감염병을 예방합니다.

2. 균형 잡힌 영양 및 수분 섭취
충분한 수분 공급: 노화로 인해 줄어든 체내 수분량을 보충하고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십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보충: 면역력 강화를 위해 양질의 단백질(생선, 계란 등)과 제철 과일, 채소를 통해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부드러운 식단: 치아 상태나 소화 기능을 고려하여 딱딱한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합니다.

3. 질병 예방 및 생활 습관
예방접종 필수: 독감(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시행합니다. 파상풍 추가접종(10년 주기)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하되, 새벽이나 늦은 밤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것은 피합니다.
수면 관리: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카페인 섭취를 줄여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어르신은 가을철의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습도로 인해 심혈관계 부담이 커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므로,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안전과 유연성에 집중한 운동법이 필요합니다.

1. 가을철 권장 운동 종류
유산소 운동 (주 5~6회):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 달리기보다는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30~50분 정도가 적당하며,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 10분씩 여러 번 나누어 하는 것이 몸에 무리가 덜 갑니다.
근력 및 균형 운동 (주 2~3회): 하체 근력은 낙상 예방의 핵심입니다. 벽을 짚고 발뒤꿈치 들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등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을 추천합니다. 평형성 운동을 병행하면 균형 감각을 개선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가을철 운동 시 필수 주의사항
새벽 운동 자제: 가을철 새벽의 찬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 기온이 충분히 오른 낮 시간대에 운동하거나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 및 정리 운동 강화: 기온이 낮으면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기 쉽습니다. 운동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체온 및 수분 관리: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 조절을 돕고, 건조한 가을 날씨에 탈수가 오지 않도록 운동 전후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3. 신체 상태별 맞춤 팁
관절염이 있는 경우: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며, 무게를 치는 저항 운동은 아주 낮은 강도부터 시작해 서서히 늘려가야 합니다.
어지럼증이 잦은 경우: 서서 하는 운동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벽을 짚고 하는 안정적인 자세의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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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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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어르신 건강관리
2026.08.03 ▼
여름철 어르신 건강관리

무더위에 신체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되도록 더위를 피해서 야외활동을 하고, 숙면과 규칙적인 생활로 심신의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한다.
대표적인 폭염성 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이다.
일사병은 열에 의한 스트레스로 염분과 수분이 소실되는데, 제대로 수분 섭취가 되지 않으면 땀을 많이 흘리고 창백해지며 두통, 구역질, 구토, 어지럼증 같은 일사병 증세가 나타난다.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물을 마셔야 한다.
열사병은 일사병을 방치하여 체온 조절 체계가 망가져 발생하므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고 땀도 나지 않는다. 일단 발생하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환자의 체온을 빨리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를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물을 뿌리며 바람을 불어주는 등 체온을 낮춰 주어야 한다.
어르신들은 체온중추가 잘 조절되지 않으므로 더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땀을 많이 흘린 만큼 수분을 평소보다 충분히 섭취하고, 에어컨은 실내외 온도차가 5~8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한다. 한낮 야외활동은 피하고 운동도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전후로 가볍게 한다.
아침식사를 꼭 하며 항산화제와 각종 비타민이 많은 과일을 자주 먹고, 과로를 피하고 과도한 음주를 피하며, 잠을 충분히 자고, 흡연은 호흡기 증상을 악화시키고 여름철 감기를 더 잘 걸리게 하는 주범이므로 금연한다.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날에는 눈 건강에도 신경써야 한다. 야외에서는 창이 넓은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자외선 노출을 줄여야 한다. 요즘처럼 강한 햇빛에 자주 노출되면 황반변성의 위험이 높아진다.
황반은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으로, 시세포의 대부분이 이곳에 모여 있고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도 황반의 중심이다. 시력의 핵심이 황반인데, 노화, 독성, 염증 등에 의해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감소되고, 심할 경우 실명할 수도 있는 질환이 바로 황반변성이다. 황반변성은 나이에 따른 노인성 황반변성이 많지만, 위험 인자는 연령, 햇빛, 흡연, 콜레스테롤, 낮은 항산화비타민 등이다. 환경오염이나 과도한 야외 운동과 흡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여름 햇빛을 장시간 쬐면 황반변성에 걸릴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황반변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햇빛 노출을 삼가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금연을 하며,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많은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등 녹색잎 채소와 달걀, 오렌지, 키위 등 색깔 있는 과일 섭취가 권장된다.
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어릴 때 수두에 걸린 어르신들 중에서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화되어 발생하게 되는 대상포진에 많이 걸리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여 7∼9월이 다른 달(1∼6월, 10∼12월) 대비 약 16% 많다. 인체 면역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충분한 수면 등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 과로와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 면역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는 잘 쉬는 것도 하나의 치료이다. 대상포진 증상 발생 후 3일 이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증세도 빨리 호전되고 치료 효과도 좋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대상포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인 여름철 건강 관리는 온열질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가 핵심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고, 낮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며, 실내 온도를 26~28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은 익혀 먹고, 고혈압 환자는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해야 합니다.
1. 수분 및 영양 섭취 (탈수 방지)
주기적인 수분 섭취: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짠 음식은 피하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제철 과일(수박, 참외, 포도)과 보양식(삼계탕, 장어)을 섭취하여 기력을 보충합니다.
식중독 예방: 음식은 익혀 먹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2. 실내외 환경 관리
적절한 실내 냉방: 에어컨은 26~28도를 유지하고, 외부 온도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하여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환기 및 청소: 2시간마다 최소 5분간 환기하고, 에어컨 필터를 청소합니다.
야외 활동 제한: 낮 12시~오후 5시 폭염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외출 시 모자나 양산을 착용합니다.
3. 건강 질환 관리
만성질환자 주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탈수가 오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고,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합니다.
온열질환 대처: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이 느껴지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위생 관리: 손 씻기를 자주 하여 감염 질환을 예방합니다.
4. 안전한 운동
선선한 새벽이나 해가 진 후, 가벼운 스트레칭 위주로 1시간 이내 운동합니다.

위 수칙들을 준수하여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인 당뇨병
2026.07.01 ▼
노인 당뇨병

당뇨병 발생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합니다.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28.0%가 당뇨병이 있습니다. 30세 이상 성인의 14.8%가 당뇨병인데 비해 약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공복 및 식후 혈당이 상승하므로 일반 성인과 다른 진단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근거가 될 만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노인도 당뇨병 진단기준은 청·장년과 동일합니다.
당뇨병의 주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근육, 간, 지방 등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의 작용이 저하된 상태)과 인슐린 분비장애이며, 이는 노인에서도 동일합니다. 여기에 근육량 감소, 복부지방(내장지방) 증가, 신체활동 감소, 동반질환에 의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 약제 등에 의해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악화됩니다.
노인은 청·장년에 비해 만성질환이 더 흔하며(질병다발성), 이에 따라 더 많은 약을 복용합니다(다약제복용).
노인에서는 당뇨병의 전형적 증상인 다뇨, 다음, 다식이 나타나지 않고, 피로감 같은 모호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진단 당시 이미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이나 협심증, 뇌졸중 등 다른 심혈관질환이 동반된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 당뇨병 환자는 다양한 구성을 지닌 집단입니다. 청?장년기에 진단받고 장기간 당뇨병을 앓아온 경우도 있고, 노인이 되어 새롭게 진단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독립 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노쇠하여 보호시설이나 요양원 등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노인 당뇨병 환자는 다양한 동반질환으로 복용하는 약이 많을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 목표는 대개 성인 당뇨병 환자와 동일하나, 환자마다 개별화된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노인 당뇨병 환자의 일반적 관리
1) 노인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관련 동반질환(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등) 또는 노인증후군(다약제 복용,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요실금, 낙상, 통증 등)에 의한 여러 기능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시에 인지기능장애나 치매,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처방약이나 인슐린 주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이며, 환자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돌보는 사람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에 반복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2) 노인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약제 외에도 동반질환 치료를 위해 다른 약물을 처방받습니다. 복용하는 약이 많아질수록 약물 간 상호작용에 의해 부작용이 생기거나,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은 중단하는 등 약물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삶의 질 또한 중요합니다.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여러 동반질환과 회복하기 어려운 기능장애를 지닌 고령의 환자라면 엄격한 혈당조절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혈당에 의한 증상이나 급성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2. 당뇨병 관리
1) 노인 당뇨병 환자의 치료 목표는 ① 혈당 수치의 큰 변동이나 저혈당을 방지하면서 고혈당과 당뇨 증상을 조절하는 것, ②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것, ③ 환자의 건강한 전신 상태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2) 혈당 조절 목표는 성인 당뇨병 환자와 동일하나 기대여명, 인지기능, 동반질환, 기능상태, 당뇨병 유병 기간, 당뇨 합병증, 개인적 선호도 등을 고려해 개별화된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동반된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한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건강한 환자, 노쇠한 환자, 아주 노쇠한 환자에게 똑같은 조절 목표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4) 2025년 미국당뇨병학회는 노인 당뇨병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혈당 조절 목표를 권고했습니다.
- 건강하고 동반질환이 적고 기능상태나 인지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당화혈색소(채혈 전 2~3개월의 혈당을 반영)를 7.0~7.5% 미만으로 권고합니다.
- 동반질환이 많거나 인지기능장애, 기능적 의존이 있는 경우에는 당화혈색소를 8.0% 미만으로 권고합니다.
- 치료 목표를 개별화해도 고혈당에 의한 증상이나 급성 합병증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5) 약물 치료 시 노인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 위험이 적은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은 콩팥과 간 기능이 떨어져 있고 식사가 불규칙한 경우가 많으며, 여러 가지 약물의 상호작용에 의해 저혈당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거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추는 약물(설폰요소제)을 복용한다면 저혈당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은 젊은 사람에 비해 저혈당 증상이 모호해 빨리 인지하기 어렵고, 저혈당이 생길 시 회복도 더딥니다.
6) 인슐린은 주사제이기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력이나 손놀림에 문제가 없고 인지기능이 정상이라면 노인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 혈당 측정 방법, 저혈당에 대처하는 방법 등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잘 사용하는 분도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 주사할 수 없다면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주사를 대신해 줄 가족이나 간병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인슐린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인슐린을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가 관리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자가혈당측정을 교육받고 실행해야 합니다.
운동의 종류, 강도, 횟수 등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합니다.



1) 노인은 미각과 후각 변화, 침 분비 감소, 소화기능 저하, 치아 소실 등 식사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공복감을 덜 느끼고 포만감은 쉽게 느껴 식욕부진도 잘 생깁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도 식욕부진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식사가 불규칙해져,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량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영양결핍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저혈당'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2)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식습관을 바꾸기는 몹시 어려우므로, 급격히 바꾸는 것보다 하루 세끼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컨대 흰 쌀밥보다 현미나 잡곡을 섞어 밥을 짓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치아 상태가 부실하거나 소화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는 오히려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혈당 조절에 다소 불리해도 백미밥을 먹는 것이 제대로 식사하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게 된 후에는 식단을 살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합니다. 특히 근육량 감소, 노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노인은 식욕부진 때문에 제때 식사를 안 하거나,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빵, 떡, 과일 등 주전부리로 때우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되고 혈당의 변동성이 커져 혈당 조절이 어렵습니다.
4) 식사 역시 개인의 욕구, 신체 상태, 생활방식, 혈당 관리 목표 등을 고려해 개별화된 영양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시행하는 당뇨병 환자 영양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추천하고, 여의치 않다면 당뇨병학회에서 운영하는 비대면 당뇨병 영양 교육 컨텐츠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5) 자가혈당 측정은 혈당조절과 저혈당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노인도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에 따라 적절히 자가혈당을 측정하도록 교육받고 실행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간병인도 함께 교육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 노인 당뇨병에서 운동이 청·장년과 같은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적어 아직 불분명합니다.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정상인 노인 환자는 청·장년과 동일하게 일주일에 150분 정도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운동(걷기, 조깅, 자전거타기, 수영, 에어로빅 등)을 권고합니다. 금기가 없다면 저항성운동(아령, 근력 트레이닝, 탄력 밴드 등)도 병행하도록 권고합니다. 단, 운동의 종류, 강도, 횟수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개별화해야 합니다. 노인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심혈관, 호흡기, 근골격계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동 전에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년기 우울증
2026.06.01 ▼
노년기 우울증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자식들에게 부담되기 싫어요”
“정신이 없고, 자꾸 깜빡 깜빡하는데 치매는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요즘 자주 외출을 귀찮아 하시고 TV만 보고 계세요”
“어머니께서 요즘 드라마 보시다가 자꾸 우세요”

기분저하, 인지저하 등으로 자녀와 함께 병원을 찾는 노인 환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한다. 65세 이상의 우울증 환자수는 2004년 89,040명에서 2009년 147,721명으로 5년간 1.7배 증가하였다.
노년기에는 신체 건강상의 문제, 사회 환경적 요인 등으로 우울증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인데 반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정신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
노인은 정신과적 증상을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며, 정신과적 증상을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 진단되지 않고 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우울증의 유병률은 높다. 국내 주요우울장애의 유병율은 3.1%인데 65세 이상 노년기 우울증의 유병율은 5~10% 가량에 달한다. (2011, 보건복지부「정신질환 실태조사」)
우울증이 노년기 치매의 초기소견 이거나, 혹은 우울장애 기왕력이 치매 발병의 위험인자가 되고 우울증이 심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치료 관리가 중요하겠다.

노년기 우울증의 증상
일반적인 우울증상은 기분저하, 의욕저하, 식욕저하, 수변의 변화, 불안 초조, 피로감, 죄책감, 집중력 감퇴, 자살사고 등이다.
노년 우울증의 임상 양상 젊은 연령 우울장애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나 각각의 증상 별 빈도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다른 연령의 우울장애 환자에 비해 무감동증, 기분의 반응성 저하, 식욕저하, 과도한 죄책감 등의 멜랑콜리성 우울 증상이 흔하다.
건강염려증적 호소와 불면, 초조 등의 증상을 더많이 호소한다.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 역시 주된 증상이며 특히 우울증상이 심한 경우에 두드러진다.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
노년기 우울증은 여성, 이혼, 별거, 낮은 사회경제 수준, 불량한 사회적 지지,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 기능상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내과적 질병등이 관련 있다고 한다.

사회적 요인
● 낮은 교육수준, 사회지지 체계의 부족, 외로움, 외로움, 고립, 사별, 활동능력 감소, 사회적 참여의 감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경우 등

생물학적 요인
● 우울장애의 유전적 경향 즉 가족력, 이전 우울증의 기왕력, 내과적 질병(파킨슨병, 알츠하이머치매, 암, 당뇨, 뇌졸중, 뇌의 혈관상 변화, 만성 통증, 물질 남용 등

심리적 요인
외상 경험 (노인학대), 신체 이미지에 대한 손상, 죽음에 대한 공포, 기억상실에 대한 실망, 역할 변경 등
다음과 같은 사건 이후
● 친구혹은 이웃과 다툼, 거절당하는 사건, 사람하는 사람의 죽음, 애완 동물의 죽음, 부정적 사건의 매년 기일, 내과적 질환,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 등.

노년기 우울증의 치료
노년기 우울증이 의심되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신체적 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진단적 평가와 치료는 철저하고도 포괄적으로 진행된다.
효과적 치료방법으로 약물치료, 전기경련요법, 정신치료 등이 있다.
사회 및 가족의 지지
사회적 철퇴는 노년기 우울증의 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외로움이나 고립감 등은 그 자체가 우울증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가족들은 우울증 환자를 감정적, 재정적으로 지지해주어야 한다.
가족 외 지지를 얻는 가장 흔한 곳은 종교단체이며, 경로당이나 노인 회관도 사회적 관계, 동년배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이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3.18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 계약을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명확히 하고 이견 혹은 문제 발생 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제12조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와 계약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범위,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율 변경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첨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제1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을 준수한다.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며 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3. 수급자의 비밀유지를 지키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한다.



제15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한다.

2.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방문요양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1.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퇴원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요건)

1. 계약의 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만료 혹은 수급자가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거나 시설로 전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 폭행, 폭언, 성희롱 등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③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한 경우



제18조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1.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면 혹은 메시지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①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첨부된 본인부담금 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은 [표1]에 따른다.





[표1]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06시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단, 서비스 일정표에 근무일이 없는 경우 근로의무가 없음으로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초단시간근로자는 모든 유급휴일에서 가산적용을 제외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안 한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부담금 요율 변경 시 전화나 문자 혹은 센터에 방문하여 알린다.

3. 기타비용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수가 변경 시 운영규정 개정은 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첨부해 놓을 수 있다.



제20조 (본인부담금 납입)

1. 이용료 세부내역서 통보 날짜와 이용료 납부 날짜는 10일 이내로 하되, 수급자 상황에 맞게 정한다.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용료가 입금이 안 될 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입금을 요청한다.

2.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입금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입금영수증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발송한다.



제21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③ 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로 계약서를 갈음한다.

2. 급여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센터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율 비용 변경 시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보호자)와 센터는 협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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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2조 (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래의 내용을 서비스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 식사, 몸단장,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몸 씻기, 화장실이용, 이동,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귀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기관은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방문요양서비스의 1회당 급여시간은 계약서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2. 방문목욕: 방문목욕서비스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원)

구 분

수가(원)

구 분

수가(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원)

구 분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일반15%)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출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매년 요양보호사의 법정의무 교육
2024.02.20 ▼
1. 건강검진 : 수급자의 건강에 위협되는 전파성질병을 막기위한 조취.
2. 인권교육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5. 아동학대교육
6. 개인정보보호교육
7. 성희롱예방교육
8.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9. 장애인인식개선교육
10. 보수교육
= 각종 교육 수료로 깊은 고찰과 교육을 통해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으로써의 성장도모.
고충처리 안내사항
2023.05.04 ▼
부모사랑 노인복지센터는 근로자의 고충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센터내 고충처리함이 비치되어있으며, 센터로 전화, 문자로도 접수받고 있사오니, 고충이 있으실때 언제든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사랑 블로그에도 익명 고충처리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umo3505
감사합니다.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 이전.
2022.07.07 ▼
안녕하십니까.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가 가능동에서 의정부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신세계백화점앞에 위치되 있으며, 의정부역에서 7번출구에서 나와 5분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소지는 의정부시 평화로 484번길7, 4층으로 오시면됩니다.
의정부3동우체국 옆.
감사합니다.
031-872-3505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2
신*자 ★★★★☆
친척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철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숙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최*자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권*영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484번길 7 401,402호 (의정부동)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484번길 7 401,402호 (의정부동)

전화

031-87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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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