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가 어려운 경우 센터와 보호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대체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음.
2, 수급자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연장근무를 한 경우 근무 후 센터와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했음.
3, 여름휴가 시 센터와 보호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대체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휴가를 다녀오도록 했음.
4, 여름철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음식 위생관리에 신경 쓰도록 했음.
5, 폭염, 호우, 태풍, 침수 등 여름철 안전사고와 감염 및 식중독 예방에 유의하도록 했음.
6, 실내 환기와 청결관리를 통해 습기와 곰팡이를 예방하도록 했음.
7,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특이사항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센터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음.
8, 법정 의무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고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음.
9, 어르신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음.
** 기본 수칙 **
1. 바우처 및 다른 센터와 스케줄 관리 철저히 함.
2. 근무시간 잘 지킬 것 (출,퇴근 시간 관리 엄수), 5분을 넘길 경우 보호자나 어르신한테 상의후 츨근(앞,뒤로 5분 허용하나 20분을 넘는 경우 많아 공단 지적 받음)
3. 급여 중 병원방문 금지 (공단 환수 조치함)
4. 5등급 어르신만 인지활동지원 60분, 일상생활함께하기 120분 작성함.
5. 근무 일정 변경시 어르신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 센터 또는 담당 사회복지사 한테 꼭 연락이나 메세지 할것
6. 270분이상근무시 특이사항에 "병원동행, 목욕도움, 보호자요청"으로 반드시 입력요함 아닐시 제공기록지 작성하여야 함
7. 장기근속근무수당 받은 분들은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매달 60시간근무시간을 준수할것
8. 매달 초에 까지 당월 수기 작성한 일지 사무실 방문하여 제출을 요함
9. 어르신댁 환기 또는 어르신 침구 세탁 및 주변정리를 자주하여 깨끗하게 관리함으로 실내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신경써줄것.
10. 개인위생관리 및 청결유지
11.근무 시 인사 후 손씻기, 앞치마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함.
12.직원의 인권보호 보호자(수급자)에게 설명 급여외 행위에 대한 설명(수급자)
13.급여제공시간 준수 및 시간변경시 사전안내 및 수급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하도록 함.
14.기능회복훈련(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기본 동작 훈련: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잇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및 이동, 보행, 보장구장착, 지켜보기등
- 일상 생활 동작 훈련: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