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재가장기요양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72 (호계동, 208호)

031-457-8866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860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법정공휴일 휴무(수급자어르신상황과 센타운영시 필요시 근무하는 날도 있다)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5.6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44곳 평균)

인력현황

6명
요양보호사 1급
86%
1명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46부6074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6-2 10 1-2 60 11-5 22 301 300 900 타고 호계전통시시장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 파리바게트 2층 208호가 예인재가요양센터 입니다.

🅿️ 주차

혜원빌딩 옆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응급상황대응 및 화재시 대응요령과 전기,가스,안전유의사항
2026.07.08 ▼
1.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상황을 먼저 파악한다.

- 잠재적 위험성 확인, 감염 예방,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다른 환자가 있는가?



2.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 대상자의 성별, 나이, 자세, 호흡, 의식 유무, 신음소리, 출혈, 외상, 기존의 질병 및 투약내역



3. 활력징후 측정

- 호흡(1분 동안의 횟수, 양상), 맥박(30초씩 2회간 횟수, 양상), 혈압, 체온, 동공반응, 의식수준 재평가(호흡 또는 맥박이 없을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하고,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4. 현재 병력을 파악한다.

- 통증 위치(어디가 아프세요?), 통증의 질(어떻게 아프세요?-둔한, 날카로운, 찢어지는 듯한) 통증 정도(얼마나 심하세요?:1~10), 통증 빈도?시작시간?지속시간), 어떻게 했을 때 통증이 덜한가 등



5.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를 실행하며, 위급한 경우 119로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CPR】(소방방재청 제공)





1. 심 정지 확인 및 119 신고

-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하세요.

- 119로 신고합니다(자동제세동기 요청).



2. 압박위치

- 손바닥 아랫부분 중앙을 양쪽 젖꼭지 사이의 흉부 정중앙에 놓고

손가락이 늑골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 다른 손으로 나머지 손을 덮어주세요.



3. 압박방법

- 팔을 쭉 펴고 수직으로 분당 최소 100회 속도 및 최소 5cm 깊이로 대상자의 가슴을 눌러준 다음 힘을 뺍니다.



4. 가슴 압박 30회 시행

- 분당 최소 100회의 속도로 30회 흉부를 압박합니다.

- 흉부압박 시 환자 가슴에서 양손을 떼지 않습니다.

- “하나, 둘 셋…서른” 세어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5. 기도 유지

- 대상자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주세요.



6. 인공호흡 2회 시행

- 대상자의 코를 막고 입속으로 두 번 숨을 불어주세요.

이 때 대상자의 가슴이 올라와야 기도로 호흡이 들어간 것입니다.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모르거나 능숙하지 않은 경우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 시행).



7.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 119가 도착할 때까지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지속 합니다.

- 구조자가 두 사람인 경우에는 1인은 흉부압박을 하고 다른 1인은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5주기(매 2분)마다 교대하여 실시합니다.



제5조【응급상황 유형별 대응방법】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 일어나는 사고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빠른 상황 판단과 적절한 대응에 따라 수급자의 상태악화를 방지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관은 본 지침을 비치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질식 :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시

① 이물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고, 기침?구역질?호흡곤란?청색증 등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이물질 양이 적을 경우 강한 기침으로 제거될 수 있다. 손바닥으로 대상자 등의 어깨뼈 사이 부분을 세게 때려 큰 기침을 하여 이물을 뱉어내도록 한다.

③ 이물질 양이 많거나 크기가 클 경우, 눈에 보이더라도 손을 넣거나 또는 집게 등을 이용하여 억지로 빼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물이 기관지로 더 내려갈 위험이 있으므로 삼간다.

④ 대상자 의식이 있는 경우

㉠ 대상자 뒤에 서서 한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환자의 등(양 어깨뼈의 중간 위치)을 빠르고 세게 수차례 친다.

㉡ 하임리히(Heimlich)법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등 뒤에 서서 양팔로 허리를 감싼 후 대상자의 명치끝에 주먹을 쥔 한쪽 손을 위치시키고, 다른 한쪽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싼 다음 양손으로 복부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껏 밀어 올린다.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한다.

㉢ 본 처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숨을 쉬지 못하거나, 얼굴이 새파래지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하게 119로 신고한다.

⑤ 대상자 의식이 없는 경우

㉠ 대상자를 단단한 바닥에 바로 눕힌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를 손바닥으로 상하게 올려 쳐준다.

㉢ 바로 병원으로 이송한다.



2. 골절

① 부상이 심해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상처부위가 많이 붓거나 형태가 이상해졌을 경우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② 대상자는 되도록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게 119로 신고한다.

③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을 경우 지혈하고, 상처가 있으면 깨끗한 천으로 덮거나 붕대로 느슨하게 감싼다.

④ 굽은 곳은 억지로 바로 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⑤ 부목(나무판)을 이용해 골절부위를 고정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통증을 덜어주며 쇼크를 예방한다. 나무판이 없을 경우 우산, 베개, 두꺼운 잡지 등을 이용하고, 완충역할을 위해 수건이나 옷, 담요 등을 부목과 신체 사이에 대고, 다른 천이나 수건으로 매주도록 한다.



3. 염좌(발목이나 팔을 삐었을 경우)

① 피가 흐르면 압박하고 지혈한다.

② 편한 자세로 다친 부위를 지지해주고 손상 받은 부분을 상승시켜 준다.

③ 찬물(또는 아이스백)로 20~30분 동안 냉찜질 한다.

④ 부목을 대거나 탄력붕대를 감아 고정시킨 후 안정을 취한다.



4. 외상

① 날카로운 것에 의해 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벗겨진 상처, 관통상 등을 개방성 손상이라고 한다.

② 지혈

㉠ 출혈 시 출혈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게 하고, 상처에 깨끗한 수건이나 소독거즈를 덮고 손으로 압박하여 지혈한다.

㉡ 지혈을 목적으로 상처에 분말형 약제를 뿌리거나 연고를 바르도록 하지 않는다.

㉢ 상처를 들어 올리고 압박붕대로 감는다. 출혈이 계속되면 붕대위에 다시 소독거즈를 덧대어 압박한다.

㉣ 상처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③ 상처 세척

㉠ 지혈이 되면 약하게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에 묻은 흙이나 기타 오염물질들을 씻어낸다.

㉡ 입안에는 세균이 많아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상처를 빨아내지 않도록 한다.

④ 신체 절단부위 보존

㉠ 신체 일부분이 절단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 병원으로 가져가도록 한다.

㉡ 절단된 신체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거즈로 감싼다.

㉢ 거즈로 감싼 신체부위를 비닐봉지에 담거나 랩으로 단단히 밀봉한다.

㉣ 큰 용기에 물과 얼음을 넣어 차갑게 한 후 봉지를 넣어 보관한다(단, 너무 차거나 얼음이 직접 닿을 경우, 또는 물이 들어가면 재접합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5. 코피가 멈추지 않을 경우

① 콧방울 위로 지압한다. / 아이스백(얼음찜질) 대주기와 때기를 반복한다.

② 코 속을 거즈 등으로 막아주고, 고개는 약간 앞으로 숙인다(머리를 뒤로 젖히면 기도폐쇄 위험).

③ 코피가 30분 이상 멈추지 않을 경우 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6. 화상

① 화상 부위의 깊이와 넓이를 확인한다.

② 약하게 흐르는 수돗물이나 얼음물로 충분히(15~30분) 식힌다.

③ 옷을 입은 채 화상을 입었을 경우 충분히 식힌 후 옷을 벗긴다. 벗기기 어려울 경우 억지로 벗기지 말고 가위로 옷을 찢는 것도 좋다.

④ 감염 방지를 위해 살균거즈(또는 깨끗한 천)로 화상부위를 덮고 느슨하게 붕대를 감아준다. 체액이 배어나오면 소독된 새 거즈로 바꾸어 준다.

⑤ 물집이 생겼을 경우 터뜨리지 않는다.

⑥ 대상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할 경우 얼음주머니를 얹어주면 통증이 완화된다.

⑦ 바로 병원으로 이송한다.

⑧ 환부에 간장, 기름, 된장 등 이물질을 바를 경우 감염위험이 있고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삼간다.



7. 경련

①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② 부상방지를 위해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치운다.

③ 꽉 끼는 벨트나 단추 등을 풀어주고, 편하게 호흡하도록 한다.

④ 침, 토사물, 거품 등으로 인해 질식 위험이 예상될 경우 얼굴이나 몸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한다.

⑤ 경련은 대부분 1~2분 안에 끝나므로 대상자를 억지로 붙잡지 말고 조용히 기다린다.

⑥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켰거나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한다.



8. 뇌졸중

① “뇌졸중”이란 뇌의 혈관이 혈전으로 인해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뇌 조직에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다. 빠른 응급처치는 대상자의 뇌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② 다음 증상이 보일 경우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몸의 감각이 없어짐, 균형감각 상실. 어지럼증,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잘 알아듣지 못함.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어눌해짐

③ 응급처치

㉠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주의하여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토사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옆으로 눕힌다(단, 마비되지 않은 쪽이 아래로 가도록).

㉢ 머리와 어깨를 조금 높이고 다리를 낮춰 뇌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 호흡과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 대상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한다.



9. 심근경색 및 협심증

① 갑작스러운 앞가슴 통증 또는 수분이상 지속되는 가슴중앙부 통증, 흉부압박감, 두통, 발한, 호흡곤란, 실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 한다.

②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상체는 올리고, 옷과 장신구 등은 풀어 느슨하게 한다.

③ 가능한 경우 산소를 공급한다.

④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준다.



10. 고혈압

① 대상자가 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할 경우,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등)를 측정한다.

② 혈압이 160/90 이상일 경우 대상자를 눕게 한 다음 머리를 높여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③ 대상자의 의식이 없을 경우 아무 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④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1. 기립성 저혈압

① 대상자가 자세를 변경하는 도중 현기증, 두통, 식은땀, 창백한 안색, 구역질, 실신, 일시적인 시력?청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볼 수 있다.

② 대상자를 눕혀 머리는 낮추고 다리는 올린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③ 의식이 약해질 경우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12. 쇼크(저혈당)

① 식은땀, 어지러움, 허기짐, 기력저하, 의식장애, 실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활력징후 및 혈당을 체크했을 때 혈당수치가 70㎎/dl보다 낮을 경우 저혈당으로 볼 수 있다.

② 의식이 있을 경우 : 설탕물이나 오렌지주스와 같은 과당 주스, 초콜릿, 사탕 등을 먹게 한다.

③ 의식이 없을 경우 :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3. 일사병

① 더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 또는 운동을 한 경우, 장시간 햇볕에 노출된 대상자가 구토, 어지러움, 두통 등을 호소할 경우 다음의 응급처치를 진행해야 한다.

② 대상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③ 몸을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감싸고 부채질을 해준다. 얼음주머니를 이용할 수도 있다.

④ 의식이 있을 경우 이온음료 또는 물을 마시게 하고,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14. 화재

① 전기합선, 누전, 담뱃불, 방화, 가스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하던 행동을 멈추고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한다.

③ 주위에 화재사실을 알려 도움을 청하고 119로 신고한다.

④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⑤ 화재 발생 초기 또는 화재 규모가 작을 경우 소화기를 사용해 진압한다.



제6조【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1. 응급처치자는 대상자의 생사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적절한 처치과정에만 전념토록 한다.

2. 의약품 사용은 자제한다(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체외부에 바르는 외용약품이나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되지 전까지의 응급조치적 처치를 담당하며, 이후의 모든 사항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4, 침착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대처를 한다.

5. 긴급한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6. 대상자는 가급적 옮기지 않도록 하고, 옮길 시에는 적절한 운반법을 활용한다.

7.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약물, 화학약품, 잘못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구토물 등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간다.

8. 대상자가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나 복용중인 약물, 다니고 있는 병원에 대해 메모해 두었다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 가지고 가서 보고한다.

9. 대상자의 소지품이나 증거물을 잘 보관한다.

10. 응급처치 시 본인과 주위 사람들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화재 시 행동요령
화재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재난 중 하나로 화재발생의 주된 원인은 사람들의 부주의와 방심에 의한 것입니다. 사전예방과 주의 깊은 점검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화재예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화재 대비
1. 화재발생시 대피방법은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2. 소화기 사용요령은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시다.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3. 화재시 119 신고요령은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 ·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화재가 울릴 때
1. 비상소집을 합니다.
? 자고 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처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2.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연기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3. 신속히 대피합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4. 119로 신고합니다.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속히 해주시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5.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놀이터 등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불을 발견했을 때
1.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2.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양동이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끄도록 합니다.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 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 실내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얼굴 화상방지와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1.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2. 얼굴(눈, 코, 입)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도록 합니다.



3. 바닥에 엎드린 후



4. 몸을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



Q & A
Q.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은 ?
A.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읍시다.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시다.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세요.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시다.

* 자료제공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관

*전기안전

1. 멀티탭,전선 상태 확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지양,전용 콘센트 사용권장

- 노후 전기설비 및 전선 파손여부 사전 점검

-젖은 손으로 콘센트 접촉하지 않기

2. 에어컨(실외기)주변 가연물 제거 및 환기 확보

-매트,박스 등 연소가능 물질 없도록 정리

3. 화재경보-연기감지 장치 정상 작동여부 점검

4. 냉난방기 가동시 적정실내온도 유지

* 가스안전

1. 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용하거나 ,노후 가스 호스 레버 고장시 위험함

1.가스는 사용후 반드시 밸브를 잠그고, 가스안전정기점검을 받고, 밸브안전콕을 설치하기

2. 이상한 냄새(달걀 썩은 냄새 등) 나면 즉시 사용중지하고 119 또는 도시가스사에 신고하기

3. 가스누출 의심시 즉시 환기 시키고 불꽃 스파크 발생시키지 않기(스위치 라이터 금
2026년 운영규정 4장 이용계약
2026.01.02 ▼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70분 이상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고시 적용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미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 (가정내 목욕)60분이상
40분이상60분미만 40,080
50,10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9%,6%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무더위 속에서 건간한 여름나기
2025.07.15 ▼
"무더위"는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의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온열환자의 30%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온열환자의 증상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의식저하

*온열질환예방밥

1.실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외출 시 모자와 밝은색 옷 착용하기

2.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분 자주 섭취하기

3. 카페인,알코올 섭취는 줄이고 시원한 장소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4.기온, 폭염특보 등 가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 온열질환 응급상황시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고 적은 수건 등으로 체온 낮추기2. 이식이 없다면 즉시 119 신고하기
2025년 운영규정 4장 이용계약
2025.01.31 ▼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70분 이상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고시 적용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미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 (가정내 목욕)60분이상
40분이상60분미만 38,950
48,69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9%,6%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024.10.31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18.2.4. 시행되었습니다.
* 치료의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 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담당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또는 공단 보험급여팀
아플때 쉴 권리 상병수당제도
2024.04.24 ▼
[아플 때 쉴 권리 '상병수당' 제도 안내]

경기 안양시에서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 및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요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보수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사업주 확인 필요)
○지원내용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일 46,180원 지급(1년 최대 120일)
*공단심사를 통해 승인된 경우에 한하며, 대기기간 7일은 지급 제외
○지원 대상자
-(지역) 신청일 기준 ①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자 혹은 ②사업자등록증상 안양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자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단,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연령)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소득재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재산과표액 기준 7억 원 이하인 경우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는 직전 30일 중 10일 이상 가입]
②자영업자[사업자등록을 3개월 이상 유지하면서, 직전 3개월 평균 혹은 기간 중 1개월 매출이 201만원 이상]
-(지원 제외자)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수급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령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생계급여·생계지원 수급자 등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서,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 의무기록, 근로중단계획서 등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는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소급 불가하므로 발병 즉시 내원 필요]
-(신청기한) 상병수당진단서 발급일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방법) 지사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혹은 고객센터(1577-1000), 안양지사 031-479-9810로 연락바랍니다.
2024년 운영규정 제4장 이용계약
2024.01.02 ▼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구 분 수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70분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고시적용


구분 수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미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 (가정내 목욕)
40분이상60분미만 38,140 60분이상 47,67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6%, 9%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2023.11.14 ▼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 (접종 목적)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사망 예방
○ (접종 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XBB 기반 단가백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날 동시 접종 가능
○ (접종 시기) 2023. 10. 19.(목) ~ 2024. 3. 31.(일)
○ (권고 대상)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 및 종사자, 면역저하자


접종 일정
접종 대상
2023. 10. 19.(목) ∼ 2024. 3. 31.(일)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 및 종사자,
12~64세 면역저하자


○ (접종 간격) 이전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 접종
*접종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부터 접종 가능
○ (접종 장소 및 비용) 위탁의료기관(병?의원) 및 보건소, 무료
- (당일접종) 사전 예약없이 당일에 바로 접종 가능
- (사전예약) 1339 전화예약 및 누리집(https://ncvr.kdca.go.kr)접속(대리예약가능)
·화이자 백신(사전예약)9.26.~, (당일접종)10.19.~, (예약접종)10.19.~
·모더나 백신(사전예약)9.26.~, (당일접종)10.19.~, (예약접종)10.26.~
재난대응 메뉴얼
2023.08.10 ▼
태풍이나 홍수 폭염로 인한 재난시 대처방법 파일첨부합니다
공지사항
2009.07.14 ▼
<p>차편 : 6-2, 11-5, 1-2, 60, 10 <br />        좌석 : 900, 300<br />주차장 : 1층에 있음. 호계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음. <br />호계시장 입구이고, 파리바게트 건물 208호 입니다.<br /></p>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3
박*순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철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조*호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서*현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72 (호계동, 208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72 (호계동, 208호)

전화

031-457-8866

전화

예인재가장기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예인재가장기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