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재가장기요양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61 501호 (석수동)

031-472-0652
설립연도 201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86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돌봄재가장기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월~금)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4점
경기 안양시 만안구 평균
80.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3점 높습니다 (182곳 평균)

인력현황

31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3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5530(안양예술공원 지하차도 앞 하자, 도보로 5분) 9, 5623, 5531(안양대교 앞 하차, 도보로 1분)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안양대교 밑 무료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돌봄재가센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완료(1차).
2026.06.22 ▼
* 일시 ; 2026년 6월 20일(토) 0900~1800
* 장소 : 안양온누리교육원
* 인원 : 요양보호사 강이순 외 20명

* 추가 교육일정 안내 예정.
** 교육 수료하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 돌봄재가센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일정 안내.
2026.05.29 ▼
*일시 : 2026년 6월 20일(토) 0900~1800
*대상 : 짝수년 출생 요양보호사(확정인원 추후 개별 통보)
*장소 : 안양온누리교육원

**명단 및 일정 확정 시 추후 전체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
5월 1일 노동절 근무 관련(법정 공휴일)
2026.04.30 ▼
사전에 안내드린 바 2026년 5월 1일 부터 노동절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음을 다시 공지 해드립니다.
2026년 3월 직원회의 내용 공지
2026.03.27 ▼
2026년 3월 돌봄재가장기요양센터 직원회의
일시 : 2026년 3월 26일 16시 30분
내용
-2026년 4월 센터 일정 안내.
-2026년 4월 일정등록 보고서 작성 전달 및 반영.
-2026년 센터 재가급여 평가 종료 안내.
-2026년 장기근속수당 재안내.
-요양보호사 업무관련 지침사항 안내.
-요양보호사 교육-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건의사항 및 안건.
2026년 1월 직원회의 진행.
2026.01.31 ▼
*1월 직원회의 결과보고
-일시 : 1월 27일 16:30
-2026년 2월 센터 일정 안내.
-2026년 2월 일정등록 보고서 작성 전달 및 반영.
-2026년 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
-2026년 1분기 우수종사자 포상 및 종사자 구정선물 지급
-2026년 재가평가 요양보호사 업무관련 준비사항 안내.
-2026년 평가관련 요양보호사 숙지사항/수급자 확인 및 교육사항 전달.
-종사자 교육-기관 운영규정 교육(2차).
-건의사항 및 안건 등
2025년 12월 직원회의/송년회 진행.
2025.12.29 ▼
*12월 회의 결과보고
-일시 : 12월 23일 16:30
-2026년 1월 센터 일정 안내.
-2026년 1월 일정등록 보고서 작성 전달 및 반영.
-2026년 재가평가 요양보호사 업무관련 준비사항 안내.
-건강검진 미수검자 안내 및 수검독려(최종).
-2026년 시급 안내(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
-2026년 평가관련 요양보호사 숙지사항/수급자 확인 및 교육사항 전달.
-요양보호사 교육-종사자 윤리지침 교육.
-건의사항 및 안건(겨울철 낙상사고 예방지침 등)
-2025년 센터 송년회식.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0% 40%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5.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계약자 및 수혜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및 간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단,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다)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2.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
※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1)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2)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3)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5)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⑦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⑧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⑨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자- 장기요양등급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게획서.
나) 입소·이용신청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권 자에 한함)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독려 협조 요청.
2025.11.28 ▼
질병관리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인플루엔자·코로나19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어르신들 중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경우,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유선으로도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직원회의 안내
2025.10.22 ▼
2025년 10월 월례회 및 직원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돌봄재가센터 사무실

안건 : 돌봄센터 직원들과 요양사님들의 월 회의가 27일 오후 4시 30분에 센터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일정과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등에 대한 센터장님의 교육과 공지사항 전달이 있으며,
10월 업무 마감 및 11월 일정 등록 조율 등을 합니다.
2025-2026 백신접종 안내
2025.10.01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5-26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이
10월 15일부터 연령대별 순차 시행될 예정입니다 **

<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 >
1)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자)
2) 백신: 인플루엔자 3가 백신 및 코로나19 LP.8.1 백신
3) 접종기간
* 75세 이상 (1950.12.31. 이전 출생) : 2025.10.15. - 2026.4.30.
* 70-74세 (1951.1.1-1955.12.31 출생) : 2025.10.20. - 2026.4.30.
* 65-69세 (1956.1.1-1960.12.31 출생) : 2025.10.22. - 2026.4.30.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2
윤*정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민 ★★★★★
손자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신*자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오*영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하*숙 ★★★★★
자녀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61 501호 (석수동)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61 501호 (석수동)

전화

031-472-0652

전화

돌봄재가장기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돌봄재가장기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