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요양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311 109동1102호 (안양동, 삼성래미안아파트)

031-441-3540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6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도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311(삼성래미안) 109동 1102호. - 지하철 안양역 하차 도보 5분. - 버스 안양역 하차 후 엔터식스 건물 통과 하여 진입. 일반 버스 5번, 15-1번, 52번 83번, 2번 . 마을 버스 5-1번, 1번, 2번, 3-1번, 9번 . 직행좌석 333번, 1303번, 1650번, 3330번.

🅿️ 주차

단지 내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2

■ 재가방문요양 이용 계약에 대한 안내
2021.12.06 ▼
■ 재가방문요양 이용 계약에 대한 안내

노인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은 이용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방문요양)

1.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어르신으
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은 이용
가능합니다.

2. 이용 절차

√ 이용문의 → 이용상담 → 검사 → 평가 → 이용계약 → 급여제공계획수립 → 급여이용

3. 이용문의
√ 전화문의 : 031-441-3540, 010-3341-3540, 펙스 : 031-441-3541

√ 당 센터 직접방문

4. 이용 시 준비사항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5.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6. 계약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모든 서비스 제공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2) 대상자(보호자) 의무
대상자 및 그 가족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
2021.12.06 ▼
▣ 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

안녕하세요 효도방문요양센터 입니다.

항상 어르신을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고령이나 치매,중풍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을 돌보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1 신청


02 인정조사


03 등급판정


04 이용계획서


05 결과통지


06 서비스이용


<신청>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요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십니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스 병)을 가지셨습니까?


소득등과 관계 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합니다.(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장기요양인정신청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 65세에 도달하기 3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은 65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

청인의 가족에 한하여,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병 증명서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65세 미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진단서)를 함께 제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보기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별도 통보해 드립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가능.
신청시 진단서 제출한 경우, 공단의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 여부
통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처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거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을 하시는 분은
공단이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010-3341-3540
이 메 일 : hyodo-ay@naver.com

이용후기 5

4.0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4
도*정 ★★★★★
딸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홍*희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정*자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근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오*숙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311 109동1102호 (안양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311 109동1102호 (안양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전화

031-441-3540

전화

효도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도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