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새울재가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51번길 24 1층 (소사본동)

032-710-6009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88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소새울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1점
경기 부천시 원미구 평균
81.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6점 높습니다 (198곳 평균)

인력현황

35명
요양보호사 1급
97%
1명
시설장
3%

총 인력: 36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버스 : 12-1, 25, 3, 66, 71, 75, 95 (부천농협 방면) 소사초교앞사거리 정류장 하차 (소사종합시장 방면) 하나은행 하차 -> 소사식당 골목 안으로 도보 70m ▶ 지하철 : 소사역(서울신대) 1호선 1번 출구, 서해선 4번 출구 도보 700m

🅿️ 주차

센터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11월 직원회의 안내>
2025.11.25 ▼
소새울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입니다
< 2025년 11월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날 짜 : 2025년 11월 27(목)
※1차 시간 : 12시 20분
※2차 시간 : 16시 30분
1차, 2차 중 편한 시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 간단하게라도 문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t;2025년 10월 직원회의 안내&gt;
2025.10.29 ▼
소새울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입니다
< 2025년 10월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날 짜 : 2025년 10월 30(목)
※1차 시간 : 12시 20분
※2차 시간 : 16시 30분
1차, 2차 중 편한 시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 간단하게라도 문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t;2025년 9월 직원회의 안내&gt;
2025.09.23 ▼
소새울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입니다
< 2025년 9월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날 짜 : 2025년 9월 25(목)
※1차 시간 : 12시 20분
※2차 시간 : 16시 30분
1차, 2차 중 편한 시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 간단하게라도 문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t;2025년 8월 직원회의 안내&gt;
2025.08.26 ▼
소새울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입니다
< 2025년 8월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날 짜 : 2025년 8월 28(목)
※1차 시간 : 12시 20분
※2차 시간 : 16시 30분
1차, 2차 중 편한 시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 간단하게라도 문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t;2025년 7월 직원회의 안내&gt;
2025.07.29 ▼
소새울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입니다
< 2025년 7월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날 짜 : 2025년 7월 31(목)
※1차 시간 : 12시 20분
※2차 시간 : 16시 30분
1차, 2차 중 편한 시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 간단하게라도 문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t;2025년 6월 직원회의 안내&gt;
2025.06.17 ▼
소새울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입니다
< 2025년 6월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날 짜 : 2025년 6월 19(목)
※1차 시간 : 12시 20분
※2차 시간 : 16시 30분
1차, 2차 중 편한 시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회의는 23일 장기요양앱 리뉴얼에 관련된 설명을 할 예정이오니 되도록이면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 간단하게라도 문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7 ▼
제8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9조【계약목적】
계약목적은 기관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이용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이용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1]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기타 비용부담
①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 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3) 계약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2)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lt;2025년 5월 직원회의 안내&gt;
2025.05.27 ▼
소새울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입니다
< 2025년 5월직원회의 안내> 입니다.

※날 짜 : 2025년 5월29(목)
※1차시간 : 12시 20분
※2차시간 : 16시 30분
1차, 2차 중 편한시간에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 간단하게라도 문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t;2025년 4월 직원회의 안내&gt;
2025.04.22 ▼
소새울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입니다
< 2025년 4월직원회의 안내> 입니다.

※날 짜 : 2025년 4월24(목)
※1차시간 : 12시 20분
※2차시간 : 16시 30분
1차, 2차 중 편한시간에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 간단하게라도 문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t;2025년 3월 직원회의 안내&gt;
2025.03.25 ▼
소새울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입니다

< 2025년 3월 직원회의 안내>입니다.

※날짜
2025년 3월 27(목)
※1차 시간 : 12시 20분
※2차 시간 : 16시 30분
1차, 2차 중 편한 시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 간단하게라도
문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장*수 ★★★★★
아들 · 1-3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강*동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훈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이*숙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51번길 24 1층 (소사본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51번길 24 1층 (소사본동)

전화

032-710-6009

전화

소새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소새울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