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천사재가복지센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994번길 3 2층 (광명동)

02-2686-2468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85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부터 금요일 (09;00~18:00) 근무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휴무일과 상관없이 전화상담은 수시상담 가능.

지역

경기 광명시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6점
경기 광명시 평균
82.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0.2점 높습니다 (138곳 평균)

인력현황

9명
요양보호사 1급
90%
1명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7호선 광명사거리하차 6번출구에서 100 미터 정도 직진 GS편의점 골목으로 들어와 오렌지호프 건물 2층.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7.29 ▼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1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4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벙뮨요양 응급상황대응메뉴얼
2026.07.27 ▼
방문요양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1. 목적
방문요양 서비스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수급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응급대응 체계를 확립한다.
2. 적용 대상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기관장 및 종사자
3. 응급상황의 범위
- 의식 소실 또는 심정지
- 호흡곤란 및 질식
- 흉통(심근경색 의심)
- 뇌졸중 의심 증상(한쪽 마비, 말이 어눌함 등)
- 낙상으로 인한 골절 의심
- 심한 출혈
- 경련
- 화상
- 저혈당·고혈당으로 인한 의식 저하
4.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① 어르신의 의식과 호흡을 즉시 확인한다.
②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③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심정지: 심폐소생술(CPR)
- 기도 폐쇄: 하임리히법
- 출혈: 압박 지혈
- 화상: 흐르는 물로 식히기
- 낙상: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
④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⑤ 재가복지센터(사회복지사 또는 기관장)에 즉시 보고한다.
⑥ 119 이송 여부와 병원명 등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⑦ 응급상황 종료 후 사고보고서 및 상담기록지를 작성한다.
5. 보고 체계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기관장 → 보호자 → 장기요양보험 관련 기관(필요 시)
6. 평상시 관리
- 응급연락처 최신 상태 유지
- 수급자의 질환 및 복용약 숙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비상연락망 정기 점검
수급자 낙상예방 관리지침
2026.07.27 ▼
수급자 낙상예방 관리지침
1. 목적
수급자의 낙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고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한다.

2. 낙상 위험요인

- 고령으로 인한 근력 및 균형감각 저하
-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질환
- 어지럼증, 저혈압
- 시력 및 청력 저하
- 수면제, 혈압약 등 약물 복용
- 보행보조기구 사용
- 미끄러운 바닥, 문턱, 전선 등 주거환경 위험요인

3. 낙상예방 수칙

1. 실내 바닥은 항상 건조하고 정리정돈을 유지한다.
2. 미끄럼 방지 매트와 욕실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3.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고 야간에는 취침등을 사용한다.
4.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한다.
5. 침대와 의자의 높이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6. 보행 시에는 지팡이 또는 보행기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7.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도록 안내한다.
8. 어지럼증이나 몸 상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호자와 기관에 알린다.

4. 요양보호사 행동수칙

- 서비스 시작 전 낙상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 이동 및 화장실 이용 시 필요한 경우 곁에서 안전하게 부축한다.
- 무리한 이동이나 혼자 높은 곳의 물건을 꺼내도록 하지 않는다.
- 낙상 위험이 높아진 경우 사회복지사와 보호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기록한다.

5. 낙상 발생 시 대응

- 어르신을 무리하게 일으키지 않는다.
- 의식, 통증, 출혈 여부를 확인한다.
- 골절이나 심한 통증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 보호자와 기관에 즉시 연락한다.
-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수급자 인지돌봄 관리지침
2026.07.27 ▼
수급자 인지돌봄 관리지침

1. 목적
인지기능이 저하된 수급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2. 적용 대상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
-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수급자
-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수급자
3. 인지돌봄 기본 원칙
- 수급자의 존엄성과 의사를 존중한다.
- 익숙한 생활환경과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대화한다.
- 수급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 강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4. 인지돌봄 서비스 내용
- 날짜, 요일, 계절, 시간 확인하기
- 가족사진 보기 및 추억 이야기 나누기
- 달력 읽기, 신문 보기, 오늘의 뉴스 이야기하기
- 숫자 세기, 색깔 맞추기, 그림 맞추기 등 인지활동
- 음악 감상, 노래 부르기, 손 운동 및 가벼운 체조
- 산책 및 안전한 신체활동 지원
- 규칙적인 식사와 수분 섭취 확인
5. 안전관리
- 배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출입문과 주변 환경을 확인한다.
- 낙상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 가스, 전기, 화기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와 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6. 이상행동 발생 시 대응
- 침착한 말투로 안심시킨다.
- 행동을 제지하기보다 원인을 파악한다.
- 흥분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이 지속되면 보호자와 기관에 즉시 알린다.
- 필요 시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한다.

7. 기록 및 보고
- 인지상태 변화와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한다.
- 특이사항은 상담일지와 업무일지에 상세히 작성한다.
-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와 보호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치매 증상에 대한 이해

1. 치매란?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뇌 기능의 손상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등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입니다.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와는 다르며, 적절한 돌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치매의 주요 증상

-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 같은 질문이나 말을 반복한다.
- 시간이나 장소를 혼동한다.
- 익숙한 길을 잃거나 집을 찾지 못한다.
-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둔다.
- 판단력이 떨어지고 계산이 어려워진다.
- 성격이나 감정 변화가 심해진다.
- 의욕이 감소하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다.

3. 치매 어르신 돌봄 방법

- 천천히, 짧고 쉬운 말로 설명한다.
- 어르신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다.
- 잘못된 내용을 강하게 지적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 익숙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 규칙적인 식사, 운동, 수면을 지원한다.
- 안전사고(낙상, 화재, 배회)를 예방한다.

4. 문제행동(BPSD) 대처 방법
- 침착한 태도로 어르신을 안심시킨다.
- 문제행동의 원인(통증, 배고픔, 불안, 환경 변화 등)을 먼저 확인한다.
- 큰 소리로 꾸짖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 반복되는 문제행동은 보호자와 사회복지사에게 즉시 알린다.

5. 요양보호사의 역할
- 어르신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한다.
- 인지기능과 건강상태의 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보호자와 기관에 신속히 보고한다.
-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6. 교육 마무리
치매는 완치보다 꾸준한 관리와 따뜻한 돌봄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세심한 관심과 올바른 대응은
어르신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전직원 건강검진 실시 안내
2026.07.27 ▼
전 직원 건강검진 대상 이므로 빠른시일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검진 결과지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실시
2025.05.27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인력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 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항목: 신체계측, 소변검사, 피검사, X-ray, 판정 5가지 항목이 들어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이전안내
2023.04.13 ▼
재개발로 인하여 미소천사재가복지센터 사업장을 2023년 3월 30일 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장 소재기 광명시 오리로 994번길 3 2층 미소천사재가복지센터
이용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광명시 인플루엔자(독감) 접종안내
2021.11.16 ▼
필수노동자 무료 독감예방접종 안내

준비물: 신분증

접종기관: 현재 부터 11월 20일까지

문자를 받으시고 독감예방접종을 희망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문자에 안내된 위탁기관을 참고하시어 기관내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1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4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기 건강검진 실시
2019.08.12 ▼
재가 요양보호사님께서는 1년에 1회 정기 건강검진을 하셔야 합니다.
결핵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는 기본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3
황*자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문*희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양*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994번길 3 2층 (광명동)
주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994번길 3 2층 (광명동)

전화

02-2686-2468

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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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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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미소천사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