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랑노인요양센터(요,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민속공원로 92 (고잔동, 호민빌딩 3층)

031-475-1256
설립연도 201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88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사랑노인요양센터(요,목)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웹사이트

dsrcare.co.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4점
경기 안산시 단원구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점 높습니다 (230곳 평균)

인력현황

16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1.중앙역에서 신도시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50미터앞 우측에 신협이 보입니다. 2.신협에서 GS25마트를 왼쪽으로 하고 50미터 정도 걸어오시면 호민빌딩 3층에 301호 사무실이 있습니다(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차

중앙역 맞은편 GS25마트앞 도로변 주차장 활용하세요. 혹은 사무실 주변 공터에 주차해도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도 보수교육 추가일정 안내
2026.06.23 ▼
2026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추기일정을 안내하오니 미필자는 필히 이수 바랍니다.
*추가 일정 : 2026년7월18일
*보수교육을 받으실분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2026년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수가
2026.03.24 ▼
1등급 2,515,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30분이상 17,450원
60분이상 25,320원
90분이상 34,120원
120분이상 43,430원
150분이상 50,640원
180분이상 57,020원
210분이상 63,530원
240분이상 70,080원

차량미이용 50,100원
2026년도 최저임금
2026.03.24 ▼
2026년도 최저임금이 2025년도 시급 10,030원에서 290원 인상된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2026.03.24 ▼
* 이용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여려운 노인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이용대상자
국민건강공단 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
자중 가정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실시를 희망하는 대상자


* 이용계약 대상자및 이용기간
이용계약 당사자는 등급을받은 대상자및 그 보호자가 계약을 할수있음
이용기간은 인정서 기일까지 계약하며 수가변동이 있을경우 계약서를 재계약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경우 별도로 정할수 있다
인정서가 갱신되었을때는 갱신시점에 다시 연장계약을 한다.


* 이용계약의 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함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수 있다
-전염병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폭행,욕설,성폭력등 지나친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계약서 계약해지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


* 계약해지절차
대상자,보호자 가 종결을 원하거나 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보호자) 와 시설은 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5등급대상자는 인지활동지원서비스만 제공함-인지자극활동, 같이생활하기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몸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목욕후 주변정리.
요양보호사 2명이상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함


*서비스 제공 방법
사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합의된대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계획된 일정표대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2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에 있는 욕조 사용 (욕조없을땐 이동욕조사용)
원칙으로 실시함,신체상 입욕이 안될때는 목욕의자사용 실시할수있음.


*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와 그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됨
이용료(본인부담금) 는 기본요금의 15%이고, 감경자의 경우 감경기준에 따라 6%,9%를 적용하며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함
이용료는 매월 납부하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경우 현금수납할수 있음.
기타 비용부담 등은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시중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및계약의 해제
대상자는 서비스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대상자로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대상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③신원인수인 계약의 해제 및 변경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제는 이용계약이 해지될 때 해제되며, 계약기간중에 신원인수인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2026년도 노인인권교육
2026.03.24 ▼
노인인권사이버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개인별로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로그인하여 수강신청후 강의를 들으면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완료후 이수증을 센터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2024.08.13 ▼
* 이용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여려운 노인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이용대상자
국민건강공단 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
자중 가정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실시를 희망하는 대상자


* 이용계약 대상자및 이용기간
이용계약 당사자는 등급을받은 대상자및 그 보호자가 계약을 할수있음
이용기간은 인정서 기일까지 계약하며 수가변동이 있을경우 계약서를 재계약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경우 별도로 정할수 있다
인정서가 갱신되었을때는 갱신시점에 다시 연장계약을 한다.


* 이용계약의 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함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수 있다
-전염병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폭행,욕설,성폭력등 지나친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계약서 계약해지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


* 계약해지절차
대상자,보호자 가 종결을 원하거나 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보호자) 와 시설은 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5등급대상자는 인지활동지원서비스만 제공함-인지자극활동, 같이생활하기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몸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목욕후 주변정리.
요양보호사 2명이상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함


*서비스 제공 방법
사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합의된대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계획된 일정표대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2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에 있는 욕조 사용 (욕조없을땐 이동욕조사용)
원칙으로 실시함,신체상 입욕이 안될때는 목욕의자사용 실시할수있음.


*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와 그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됨
이용료(본인부담금) 는 기본요금의 15%이고, 감경자의 경우 감경기준에 따라 6%,9%를 적용하며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함
이용료는 매월 납부하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경우 현금수납할수 있음.
기타 비용부담 등은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시중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및계약의 해제
대상자는 서비스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대상자로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대상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③신원인수인 계약의 해제 및 변경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제는 이용계약이 해지될 때 해제되며, 계약기간중에 신원인수인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2023년도 방문요양,방문목욕 장기요양기관 평가
2023.04.11 ▼
23년도 방문요양,방문목욕 장기요양기관 평가 완료일 : 2023년 04월 13일
2025년도 보험료율 안내
2022.12.02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x 12.95%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국민연금보험료율 : 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고용보험료율 : 1.8%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산재보험료율 : 0.72%
- 사용자만 부담
2025년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수가
2022.01.28 ▼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30분이상 16,940원
60분이상 24,580원
90분이상 33,120원
120분이상 42,160원
150분이상 49,160원
180분이상 55,350원
210분이상 61,670원
240분이상 68,030원

차량미이용 48,690원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6.25 ▼
* 이용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여려운 노인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이용대상자
국민건강공단 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
자중 가정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실시를 희망하는 대상자


* 이용계약 대상자및 이용기간
이용계약 당사자는 등급을받은 대상자및 그 보호자가 계약을 할수있음
이용기간은 인정서 기일까지 계약하며 수가변동이 있을경우 계약서를 재계약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경우 별도로 정할수 있다
인정서가 갱신되었을때는 갱신시점에 다시 연장계약을 한다.


* 이용계약의 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함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수 있다
-전염병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폭행,욕설,성폭력등 지나친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계약서 계약해지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


* 계약해지절차
대상자,보호자 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대상자>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보호자) 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 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5등급대상자는 인지활동지원서비스만 제공함-인지자극활동, 같이생활하기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몸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목욕후 주변정리.
요양보호사 2명이상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함


*서비스 제공 방법
사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합의된대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계획된 일정표대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2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에 있는 욕조 사용 (욕조없을땐 이동욕조사용)
원칙으로 실시함,신체상 입욕이 안될때는 목욕의자사용 실시할수있음.


*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와 그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됨
이용료(본인부담금) 는 기본요금의 15%이고, 감경자의 경우 감경기준에 따라 6%,9%를 적용하며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함
이용료는 매월 납부하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경우 현금수납할수 있음.
기타 비용부담 등은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시중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및계약의 해제
대상자는 서비스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대상자로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대상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③신원인수인 계약의 해제 및 변경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제는 이용계약이 해지될 때 해제되며, 계약기간중에 신원인수인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이용후기 10

4.4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6
비용 만족도
4.4
함*길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 ★★★★★
손자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근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강*숙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송*효 ★★★★★
조카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민속공원로 92 (고잔동, 호민빌딩 3층)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민속공원로 92 (고잔동, 호민빌딩 3층)

전화

031-475-1256

전화

다사랑노인요양센터(요,목)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사랑노인요양센터(요,목)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