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료기(복)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보화로 43-1 나동1층 (고잔동)

031-405-4911
운영 12년차 조회 85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의료기(복)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9시~오후7시)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1점
경기 안산시 단원구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9점 높습니다 (230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21세기병원앞 ( 척추.관절 전문병원 ) - 구 한도병원 앞 시내버스 101, 125 등 좌석 320 (영등포 여의도-안산 시화 셔틀버스)

🅿️ 주차

무료 주차 완비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9.03.0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2. 계약목적
복지용구의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보호자)에게 적절한 상담을 하여 신체기능 유지 및 일상생활 시 도움을 받을 수있도록 하고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하여 건강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서는 2부를 똑같이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가 서명?날인한 후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전달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 수급자 본인부담금 안내
일반 : 15%
감경 : 9% 또는 6%
의료급여 : 6%
기초 : 0% (전액지원)


5. 계약관련 주의사항 안내의무
① 수급자가 병원입원 시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됨을 안내한다.
②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됨을 안내한다.
③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안내한다.
④ 수급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안내하며, 본인부담금 6개월 이상 장기간 미납부시 적절한 조치를 통해 급여가 중단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하나의료기 복지용구 제공사업소 인사드립니다.
2015.05.11 ▼
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제공사업소 하나의료기는 고객이 모든 가치의 기본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생각하고 고객을 철저히 이해하며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고객서비스의 정신으로 찾아주시는 고객님께 더 큰 만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031-405-4911

이용후기 7

4.6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1
손*민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자 ★★★★☆
조카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송*자 ★★★★☆
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권*영 ★★★★★
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전*이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보화로 43-1 나동1층 (고잔동)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보화로 43-1 나동1층 (고잔동)

전화

031-405-4911

전화

하나의료기(복)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하나의료기(복)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