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는?
간호사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의해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간호,진료의 보조,요양에 대한 상담및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하는 것 입니다.
방문간호지시서는 수급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진단명,세부적인 방문간호서비스내용,방문횟수및 간격등이 명시되며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급자의 동의를 거쳐 유효기간내에서 변경발급가능합니다.
2.방문간호의 주된 내용은?
방문간호는 건강관리와 간호처치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비위관교환,도뇨관삽입및 교체, 기관지관교체,산소요업,욕창치료,단순상처치료,염증성처지,봉합선제거, 방광및 요도세척등의 기존의 간호처지영역에서 최근에는 치매어르신의 증가와 더불어 건강관리 영역이 확대되어 인지기능향상을 위해 전문교육을 이후한 간호사가 인지자극훈련,뇌운동, 관절구축예방운동,복약지도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3. 방문간호의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모든 대상자들 중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른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 그 지시서의 근거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방문간호를 하는 것입니다.
4. 방문간호서비스의 제공절차는?
신청접수->방문간호 상담 ->방문간호서비스 계약 ->간호계획수립 ->서비스제공 ->정기적인 관리
5. 전화및 팩스상담( 전화 031-406-7191) (팩스 031-406-719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