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재가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13 305호 (이동)

031-417-6504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63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1점
경기 안산시 상록구 평균
80.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0.2점 높습니다 (264곳 평균)

인력현황

19명
요양보호사 1급
90%
1명
시설장
5%
1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상록구청 -22.99.55.62.314.707.909등의 버스편 이용 송호고등학교 하차 도보1분 거리 교통편 좋음 송호고등학교-99.62.4-1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13, 305호

🅿️ 주차

최소5대~6대 가능

공지사항 3

인권침해대응지침
2023.01.29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대박재가방문요양센터 (이하 ‘선터’라 함) 직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대응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강화하여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원의 인권보호 및 존중】
직원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센터는 직원의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2. 센터는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 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 조치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직원은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센터장(최고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센터는 인권 침해로부터 정신적인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도록 한다.

제3조 【인권침해 접수】
1.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인권침해 내용을 다름 각 호에 따라 접수할 수 있으며 센터는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① 방문, 관리자(직원) 면담
② 전화 또는 서면
③ 문자, SNS
④ 인터넷
⑤ 건의함
2. 센터는 인권침해 내용이 접수되면 고충처리상담대장에 기록, 센터장(최고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4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조 【인권침해 예방 활동】
1. 근로계약 시부터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2. 수급자와 계약 시에는 계약자의 의무(상호존중 및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와 급여외 행위 제공 금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수급자 및 동거가족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점검한다.
3.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고충처리 전담 담당자를 둔다.
4. 위기상황대응 및 장기요양요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6조 【인권침해 유형】
1. 폭언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으로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할 수 있다.

2. 폭행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다.
※「형법」제260조(폭행), 「형법」제257조(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3. 성희롱. 성폭력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더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성폭력이란 넓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 및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좁게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예시

구분
내용
폭언
? 공포심 불안감 유발: ‘가만 두지 않겠다’ 거나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폭행
?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제7조 【인권침해 대응 방법】

1. 직원의 대응방법

인권침해 상황발생
?
1단계
?
2단계
?
3단계
자제요청 및 즉시 경고
녹취 사전고지
응대종료,관리자보고
경찰신고




1단계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언어적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응대 예시문:
① 어르신 화가 나셨겠지만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② 어르신의 말씀을 잘 듣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하시면 제가 도와 드리기 어렵습니다.

2단계
녹취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응대 예시문:
지금부터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녹음, 녹화(휴대전화 촬영, 녹음 등)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이런 말씀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일으키는 위법 행위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3단계
응대종료, 센터 통보/ 경찰신고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센터에 먼저 구두 보고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

응대 예시문:
어르신, 원하시면 장기요양센터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센터와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3단계
폭행, 성폭행 등 긴박한 위기.응급상황일 경우 → 즉시 3단계

안전한 곳으로 피신, 경찰신고
?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한다.
? 112 신고, 주변(이웃 등)에 도움을 요청(119 신고) 한다.
? 센터에 구두보고 하고, 차후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


2. 센터의 대응방법

인권침해 상황발생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장기요양요원 안전확보 및 지원
수급자,보호자,장기요양요원과 상담
고충전담기구심의결정사항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1단계
? 지체없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
? 현장 도착 후 수급자의 안전 확인
? 장기요양요원 안정(휴게)시간 제공


2단계
?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필요한 경우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
- 전문상담, 예방교육 실시 등 추가조치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 안내
- 인지장애로 인한 문제행동인지 장기요양요원과의 친밀한 관계를 오해하는 경우인지 등 판단하여 유사행위 재발가능 여부를 관찰, 기록
- 동일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
- 수급자의 수발환경을 고려하여 독거 등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반드시 상담

3단계
? 고충전담기구 소집 및 결정사항 조치
- 센터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는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단계
? 법적조치 단계 → 계약해지 / 민·형사상 소송 제기
- 계약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요양서비스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고 장기요양요원의 의사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


제8조 【부당요구 대응방법】
1. 방문요양의 업무범위

업무범위
예시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함께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2. 부당요구(급여 외 행위) 유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구분
예시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동거 가족에 대한 요리, 청소, 세탁 등을 무리하게 요구
? 명절 상차림, 손님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
? 김장, 집안 경조사 지원을 요구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 가게 청소, 배달, 부업에 참여 등을 요구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수급자 부재 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을 요구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을 요구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과도한 안마 요구


3. 부당요구 시 직원의 대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2의 급여 외 행위 발생 시 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① 수급자 또는 가족의 급여 외 부당요구 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고 거절한다.
② 부당한 업무에 대해 거절한 뒤에는 다른 일로 수급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이후에도 부당요구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센터 관리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중재를 요청한다.

4. 부당요구 시 센터의 대응방법
① 센터 관리자는 접수된 급여 외 행위의 내용을 확인 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관리자는 업무범위 외에 해당되는 고충내용을 고충처리상담대장에 기록,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조치계획에 의거 수급자 또는 가족에 중재를 진행하고 필요시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 내용과 서비스 시간이 적당한지 판단 후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을 검토한다.
④ 센터는 수급자 서비스 제공 계약 시 수급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급여제공계획서상의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 드리고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설명하여 급여 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와 가족에게 이해를 구한다.
⑤ 추후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⑥ 센터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요양보호사의 호칭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여 직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부당요구 대응절차
센터는 수급자 또는 가족이 급여 외 행위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다음 대응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부당요구(대우) 대면
수급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요구(부당요구)나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1차 응대
부당요구에 해당함을 일라고 제공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해 설명
▼

해결 혹은 2차 응대
해결
1차 응대로 해결이 된 경우 종결
갈등
1차 응대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요구를 지속하는 경우 센터와 상의하겠다고 우선 갈등을 피함
▼

보고
관리자 또는 센터장에게 유선, 메일, 서면 등으로 해당 내용 보고
▼

방문
관리자는 부당요구(대우)를 접수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을 방문하여 의견접수
▼

조치계획 수립
관리자는 상담일지 또는 고충처리 상담대장에 부당요구(대우)에 대하여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수립
▼

중재
조치계획에 의거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과 중재한다.
▼

종결
해결한 경우 종결
▼

사후평가
추후 부당한 요구나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사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센터는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제9조 【시행일】
1. 이 지침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금액
2023.01.29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5시간 ~ 8시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연장 검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서비스 이용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별지5.낙상위험측정기록지”, “별지6.욕창위험측정기록지”, “별지7.욕구사정기록지”,“별지8.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파악된 사항들을 “별지9.낙상·욕창위험측정,인지기능·욕구사정실시현황표”에 실시내역 및 결과를 기록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8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별지10.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11.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월 최초 방문 시 “별지12.생활공간위생점검표”를 대상자의 거주 공간의 적당한 장소에 부착을 한다.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별지 13.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별지14.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별지15.상담일지” 또는 “별지16.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관리자는 빠짐없는 대상자 관리와 서류(회수)관리를 위해 “별지17.수급자방문상담현황표”와 “별지18.급여제공·상태변화기록지회수현황표”에 기록·관리한다.
8.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센터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 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 는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④ 매년 수가계산해서 수급자(보호자)분들께 서면으로 보내준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센터는 서면으로 “별지27.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10

4.3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1
장*연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홍*희 ★★★★★
자녀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최*자 ★★★☆☆
손자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박*수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조*호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13 305호 (이동)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13 305호 (이동)

전화

031-417-6504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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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대박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