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방문요양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71 2층82호 (주엽동, 강선마을13단지 상가동)

031-905-1479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49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3호선 주엽역 1번출구 도보 7-8분 경의중앙선 일산역 3분, 버스이용시 : 강선마을 하차 (일산 중앙로 지나는 버스 다수) 1000,1500, 등 66번, 11번, 자가용이용시, 일산서구 중앙로 1371, 뉴서울 프라자 2층 82호

🅿️ 주차

주차 편리 공간 넉넉

공지사항 10

연명의료결정제도
2026.07.23 ▼
연명의료결정제
https://blog.naver.com/gaonilsan/224355554930
연명의료결정제도
2026.07.23 ▼
https://blog.naver.com/gaonilsan/224355554930
2026년도 센터 이용안내
2026.01.19 ▼
2026년도 안내사항입니다.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인상 안내문


가온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해 주신 수급자(보호자)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저희 센터에 모든 것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성심 성의껏 어르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시엔 언제라도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어르신께서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수가 인상표는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어르신을 모시라고 정부에서 수가를 인상하였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모시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어르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온방문요양센터는 앞으로 더욱 어르신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온방문요양센터장 박 은 숙 배상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계약목적]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월 이용료(본인일부부담금)]
(1) 일반수급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인 자는 60% 감경한다.
(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인 자는 40% 감경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도 월 한도액은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그 밖의 이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제반사항의 비용에 대하여는 실비를 원칙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라)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아)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2025년도 센터 이용안내
2024.12.24 ▼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인상 안내문


가온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해 주신 수급자(보호자)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저희 센터에 모든 것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성심 성의껏 어르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시엔 언제라도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어르신께서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도 0.9182% 대비 0.9182%로 동결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수가(방문요양)는 평균 3.93 % 인상하였으며, 방문요양은 1.89% 인상되었습니다. 급여수가가 오르다보니 수급자어르신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역시 올랐습니다.(별도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어르신을 모시라고 정부에서 수가를 인상하였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모시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어르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온방문요양센터는 앞으로 더욱 어르신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24

가온방문요양센터장 박 은 숙 배상




1,2 등급 하루 4시간
3,4,5 등급 하루 3시간 이용가능

2시간의 간격을 두어 하루 2회도 가능(5등급 제외- 5등급은 1회만 가능)
하루 8시간 연속 돌봄 가능 - 3,4 등급 월 4회, 1,2 등급 월 8회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계약목적]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월 이용료(본인일부부담금)]
(1) 일반수급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인 자는 60% 감경한다.
(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인 자는 40% 감경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년도 월 한도액은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그 밖의 이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제반사항의 비용에 대하여는 실비를 원칙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라)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아)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2024년도 센터 이용안내(가온방문요양센터)
2023.12.01 ▼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인상 안내문


가온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해 주신 수급자(보호자)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저희 센터에 모든 것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성심 성의껏 어르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시엔 언제라도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어르신께서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수가(방문요양)도 2.92 % 인상하였습니다.
보험료와 급여수가가 오르다보니 수급자어르신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역시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어르신을 모시라고 정부에서 수가를 인상하였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모시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어르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온방문요양센터는 앞으로 더욱 어르신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01

가온방문요양센터장 박 은 숙 배상




24년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방문당 시간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15%)

180분 54,320원 8,148(원)

240분 66,770원 10,016(원)


1,2 등급 하루 4시간
3,4,5 등급 하루 3시간 이용가능

2시간의 간격을 두어 하루 2회도 가능(5등급 제외- 5등급은 1회만 가능)
하루 8시간 연속 돌봄 가능 - 3,4 등급 월 4회, 1,2 등급 월 8회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계약목적]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월 이용료(본인일부부담금)]
(1) 일반수급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인 자는 60% 감경한다.
(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인 자는 40% 감경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4년도 월 한도액은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그 밖의 이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제반사항의 비용에 대하여는 실비를 원칙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라)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아)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2023년도 센터 이용안내
2023.02.01 ▼
[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인상 안내 ]



가온 방문 요양 센터를 이용하고 계신 수급자(보호자)님 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가온에 모든 것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센터에서는 성심 성의껏 어르신을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실 때 언제라도 센터에 전화를 주시면 어르신이 불편하시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와 급여수가가 오르다 보니 수급자(보호자)께서 부담하시는 본인부담금
역시 인상되었으며 급여수가는 붙임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어르신을 모시라고 정부에서 수가를 인상하였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온방문요양센터에서는 내년에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온방문요양센터장 박 은 숙




23년 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방문당 시간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15%)

180분 52,880원 7,932(원)

240분 65,000원 9,750(원)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계약목적]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월 이용료(본인일부부담금)]
(1) 일반수급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인 자는 60% 감경한다.
(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인 자는 40% 감경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3년도 월 한도액은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그 밖의 이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제반사항의 비용에 대하여는 실비를 원칙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라)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아)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2022년도 센터 이용안내
2021.12.28 ▼
[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인상 안내 ]



가온 방문 요양 센터를 이용하고 계신 수급자(보호자)님 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가온에 모든 것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센터에서는 성심 성의껏 어르신을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실 때 언제라도 센터에 전화를 주시면 어르신이 불편하시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와 급여수가가 오르다 보니 수급자(보호자)께서 부담하시는 본인부담금
역시 인상되었으며 급여수가는 붙임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어르신을 모시라고 정부에서 수가를 인상하였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온방문요양센터에서는 내년에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온방문요양센터장 박 은 숙






22년 한도액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방문당 시간

2022년 수가 2022년 본인부담(15%)

180분 50,400원 7,560(원)

240분 61,950원 9,293(원)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계약목적]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월 이용료(본인일부부담금)]
(1) 일반수급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인 자는 60% 감경한다.
(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인 자는 40% 감경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2년도 월 한도액은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그 밖의 이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제반사항의 비용에 대하여는 실비를 원칙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라)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 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아)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2021년 6월 센터 안내
2021.07.10 ▼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 및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게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월 주요 업무 사항 알려드립니다.


1. 인권교육 수료

-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온라인 인권교육 수료를 통해 노인분들에
대한 특성 및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2. 우수직원포상

-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우수 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 여름용 앞치마 대용 티셔츠 지급

- 여름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찜통 속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사항을 받아들여 티셔츠를 2매씩 지급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직무교육 이수

-1년에 한 번 씩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직무교육을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통해
12일, 19일 진행하였고, 일정이 맞지 않았던 분들은 추후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등

- 수급자, 보호자와 업무 범위 이해에 따른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범위에 대한 재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6. 사례관리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다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바뀌신 수급자들은
기존에 받던 활동보조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인정받아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는데, 관리하는 각 공단들이 정리하여 센터들도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관공서의 오류안내로 인해(두가지가 있음 : 생활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납부여부에 대한 보호자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 지난 5월 18일에는 공단의 모니터링을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요양보호사 선생님, 수급자 어르신, 보호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용안내
2021.04.29 ▼
[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인상 안내 ]



가온재가복지센터를 이용하고 계신 수급자(보호자)님 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가온에 모든 것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센터에서는 성심 성의껏 어르신을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실 때 언제라도 센터에 전화를 주시면 어르신이 불편하시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와 급여수가가 오르다 보니 수급자(보호자)께서 부담하시는 본인부담금
역시 인상되었으며 급여수가는 붙임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어르신을 모시라고 정부에서 수가를 인상하였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온방문요양센터에서는 내년에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온방문요양센터장 박 은 숙



21년 한도액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방문당 시간

2021년 수가 2021년 본인부담(15%)

180분 48,170원 7,226(원)
240분 56,320원 8,448(원)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계약목적]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월 이용료(본인일부부담금)]
(1) 일반수급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인 자는 60% 감경한다.
(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인 자는 40% 감경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1년도 월 한도액은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그 밖의 이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제반사항의 비용에 대하여는 실비를 원칙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라)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 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아)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베스트 커플을 찾아라" 이벤트 결과
2020.09.09 ▼
여러 출품작 중에
최봉*어르신과 김미* 선생님 커플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수상하신 어르신께는
홍삼 선물을 배우자께서 대신 받아주셨고

요양보호사선생님께는
마스크 50개를(KF 94) 선물로 드렸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후기 6

4.0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5
비용 만족도
4.2
강*영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강*숙 ★★★★☆
손녀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강*영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서*현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진 ★★★☆☆
조카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71 2층82호 (주엽동, 강선마을13단지 상가동)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71 2층82호 (주엽동, 강선마을13단지 상가동)

전화

031-905-1479

전화

가온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온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