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등노인복지재가센터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9 8층806호 (인창동)

031-552-1011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82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구리시

웹사이트

1011best.com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6점
경기 구리시 평균
81.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4.6점 높습니다 (114곳 평균)

인력현황

12명
요양보호사 1급
86%
1명
시설장
7%
1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구리역 3번 출구 구리롯데백화점에서 우체국방향 50m 구리등기소 맞은편 세신리빙프라자8층

🅿️ 주차

본건물내에 주차장 이용 1시간무료(확인도장필수) 이후 30분에 1000원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11 ▼
장기요양이용계약내용

제2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대상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애비재가복지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용자 측에서 원하면 쌍방 합의하에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 5등급 :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 / 월한도액 / 분 류(본인부담금)
1등급 / 2,512,9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의료급여 및 경감대상자(월 급여금의 9%,6%), 일반(월 급여금의 15%)
2등급 / 2,331,2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의료급여 및 경감대상자(월 급여금의 9%,6%), 일반(월 급여금의 15%)
3등급 / 1,528,2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의료급여 및 경감대상자(월 급여금의 9%,6%), 일반(월 급여금의 15%)
4등급 / 1,409,7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의료급여 및 경감대상자(월 급여금의 9%,6%), 일반(월 급여금의 15%)
5등급 / 1,208,9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의료급여 및 경감대상자(월 급여금의 9%,6%), 일반(월 급여금의 15%)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번호 / 분 류 / 금 액(원)
가-1 / 30분 이상 / 17,450
가-2 / 60분 이상 / 25,320
가-3 / 90분 이상 / 34,120
가-4 /120분 이상 / 43,430
가-5 /150분 이상 / 50,640
가-6 /180분 이상 / 57,020
가-7 /210분 이상 / 63,530
가-8 /240분 이상 / 70,080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중증 수급자 가산 -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6,000원을 가산한다.

제21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대상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대상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대상자의 권리
①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대상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대상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대상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본 기관에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대상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명세서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⑥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⑦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② 대상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⑥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⑦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⑧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22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센터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직원의 위험을 느끼게 할 때
5.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5.06.20 ▼
주민번호 기준 생년의 짝홀을 시행년도의 짝홀과 맞추어 교육실시
2025년도 보수교육 대상자는 생년의 홀수 인 종사자 해당
8시간 집체교육 및 4시간(온라인) + 4시간(집체) 중 선택
자세한 사항은 센터에 문의
2024년 등급별 월 한도액
2024.05.21 ▼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2024년 방문요양 , 방문목욕 시간별 1회 수가
2024.05.21 ▼
방문요양
30분 : 16630
60분 : 24120
90분 : 32510
120분 : 41380
150분 : 48250
180분 ; 54320
210분 : 60530
240분 : 66770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
2024년 보수교육 시행
2024.05.21 ▼
주민번호 기준 생년의 짝홀을 시행년도의 짝홀과 맞추어 교육실시
2024년도 보수교육 대상자는 생년의 짝수 인 종사자 해당
8시간 집체교육 및 4시간(온라인) + 4시간(집체) 중 선택
자세한 사항은 센터에 문의
2023년 직무교육
2023.06.01 ▼
요양보호사님들 직무교육이 종료되고 보수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 의무교육 기간안에 수료하기
2023.05.30 ▼
2023년 요양보호사 의무교육 기간안에 수료하기
2022년 요양보호사 의무교육 기간안에 수료하기
2022.11.26 ▼
2022년 의무교육 온라인신청마감 날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수료하지 못하신 요양사선생님들은 기간안에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KOHI

https://in.kohi.or.kr/index.do#n

노인인권-필수

노인학대신고의무자-필수

장애인식개선(길라잡이)-자체교육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장애인학대예방및 신고의무자-필수
4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공지사항 하달
2020.04.24 ▼
- 4월중 실시 예정인 직원회의,직원교육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현장 회의는 어려움이 있어
직원회의자료, 직원교육자료, 공지사항 하달등
사항은 우편발송하여 처리 하오니, 발송된 자료는
꼭 숙지 부탁드립니다.


-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수고하심을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어르신케어 및 외출 시에는 항상 마스크 필히
착용하시고 손 자주 씻기등 감염예방에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 발열이나,기침,이상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질병본부 1399, 보건소, 센터로
바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10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5.0
송*효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오*숙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덕 ★★★★★
손자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9 8층806호 (인창동)
주소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9 8층806호 (인창동)

전화

031-552-1011

전화

일등노인복지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일등노인복지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