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드림 방문요양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69번길 3-4 4층 (호평동)

031-559-9195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5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07:00~22:00 항시 운영

지역

경기 남양주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6점
경기 남양주시 평균
79.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4.9점 높습니다 (770곳 평균)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57%
1명
시설장
14%
2명
사회복지사
29%

총 인력: 7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찾아오시는 방법 1. 버스이용시 : 165번, 97번, 1000번, 10-5번, M2323 호평동 차고지 하차 후 도보로 1분 거리 2. 호평동 버스 종점에서 도보로 1분 거리 3. 금메달마트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주차

주차장 없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4.04 ▼
Ⅰ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두드림 방문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이용자(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2. 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급
?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가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 할 때는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이용자가 서비스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와의 계약이 종료된다.
?
4. 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5. 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신원인수인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
Ⅱ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인권보호: 센터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센터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센터는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센터는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센터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센터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욕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4)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7)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
Ⅲ 서비스 이용료
1. 서비스 이용료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관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2등급: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재가급여 / 5등급: 인지활동프로그램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재가급여 원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1회당 이용시간별 비용부담액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구 분
수 가(원)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3)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2.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3. 본인부담금 납입
1)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하거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다.
4)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
4. 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

Ⅳ 계약해지

1.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⑤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 지할 수 없는 대상자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2.05 ▼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대상자 및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대상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 입원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시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86,480
목욕차량(가정)이용 77,970
목욕차량 미이용 60분이상 48,690
목욕차량 미이용 40분이상 38,950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한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8.28 ▼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가지 원칙
2024.07.26 ▼
1. 가장 더운 낮 12시~오후5시에는 야외 작업, 운동 삼가기
2. 외출이 필요한 경우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 착용
3.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4. 여유롭고 옅은 색의 옷 착용으로 원활한 체온 발산
5. 심한 두통, 구토, 의식소실 발생 시 즉시 119를 통해 병원 방문

온열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고 야외활동을 할 때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미리 예방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5월 직원 월례회의
2024.06.03 ▼
- 월별 급여제공지침 교육(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급여제공 10대지침 교육) 영상 시청
- 의무교육 수강 안내 및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 서류 작성
- 보수교육 대상자 해당 및 교육 신청, 수료 방법 안내
- 여름철 특별 위생관리 필요성
- 연 1회 건강검진 시행 및 서류 제출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10.1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 ( 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 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 2조 (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제 3조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모두드림방문요양센터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다.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재계약을 할 수 있다.
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4조 ( 서비스개시 절차 )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 행정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② 센터는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수급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제 5조 ( 방문요양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제 6조 ( 본인부담금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하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재가급여의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료순위가 25%~50%이하
감경대상자인 경우 9%를 본인부담하고, 보험료순위 25% 이하 감경대상자의 경우
6%를 본인부담 한다.

제 7조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1. 방문요양 1회당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2. 방문요양 이용계약절차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③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제 8조 ( 계약자의 의무 )
①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 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 9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의 내역에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필요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10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이용자’(또는‘보호자’)는 아래의 경우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이용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1조 ( 계약의 해지 )
①‘이용자’(또는‘보호자’)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우는 무료(0 %)이다.

제12조 ( 재계약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체크리스트
2022.12.19 ▼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체크리스트를 첨부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2.12.19 ▼
2022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입니다.
2023년도 수가변경 안내문
2022.12.19 ▼
2023년도 수가변경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_모두드림 방문요양센터
2021.08.04 ▼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judyeye

이용후기 7

4.6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9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3
길*준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경 ★★★☆☆
사위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숙 ★★★★★
친척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양*자 ★★★★★
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래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69번길 3-4 4층 (호평동)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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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559-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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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