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케어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72 2층208호 (와부읍, 덕소한강벽산메가트리움)

031-521-0011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6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9:00 연중무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1점
경기 남양주시 평균
79.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3점 높습니다 (770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중앙선 덕소역 하차 1번 출구로 나와서 우측으로 도보 100m 벽산메가트리움 상가 2층 208호 버스 이용시 벽산 메가트리움 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바로 벽산 메가트리움 건물 정문으로 들어와 계단 올라오면 2층에 있음.

🅿️ 주차

벽산메가트리움 상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9

※2026년도 코로나,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
2026.09.28 ▼
※2026~2027절기 코로나19 및 독감 예방접종 안내

주민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코로나19 및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일정

■ 75세 이상

독감(인플루엔자): 2026년 10월 6일(화)부터

코로나19: 2026년 10월 12일(월)부터

■ 70~74세

독감(인플루엔자): 2026년 10월 12일(월)부터

코로나19: 2026년 10월 12일(월)부터

■ 65~69세

독감(인플루엔자): 2026년 10월 15일(목)부터

코로나19: 2026년 10월 15일(목)부터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은 같은 날 동시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두 백신은 각각 다른 팔에 접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종 기간

독감(인플루엔자): 2027년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2027년 6월 30일까지

▶접종 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 접종 전 의료기관에 백신 재고 및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열 등 급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겨울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02 ▼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2.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3.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월한도액
구 분
1등급:2,512,900 원
2등급:2,331,200 원
3등급:1,528,200 원
4등급:1,409,700 원
5등급:1,208,900 원
인지지원등급:676,320 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17,450
60분:25,320
90분:34,120
120분:43,430
150분:50,640
180분:57,020
210분:63,530
240분:70,08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88,990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80,230
(가정내 목욕)
차량 미 이용 :50,100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4.그 밖의 비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5.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의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6.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①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폭행,욕설,성폭력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②대상자(또는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의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명 또는 구두 상으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③대상자(또는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④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감염관리 교육
2026.06.25 ▼
*호흡기 예절이 필요한 이유?
-재채기, 기침, 대화 시 호흡기를 통해 나온 분비물이 다른 사람의 점막에 접촉하여 미생물 전파, 감염 위험 차단하기 위함.

*올바른 호흡기 예절 방법.
1. 기침이나 재채기 시 입과 코를 가리기.
2. 호흡기 분비물을 닦기 위해 휴지 사용,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폐기.
3. 휴지가 없다면 옷소매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기.
4. 주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있는 사람에게 마스크 제공.
5. 기침을 할 때 머리를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돌리고 가능하면 공간적 분리를 최소 1m이상 유지.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손 위생을 한 후 코,입,턱이 모두 덮이도록 마스크 착용.
*올바른 마스크 제거 방법.
-손 위생을 한 후, 줄 또는 끈만 잡고 마스크 제거.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내문
2026.05.29 ▼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 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발생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의미함.

▶식중독 증상.
-소화기 증상 : 구토, 설사, 복통, 오심(메스꺼움) 등이 대표적.
-전신 증상 : 발열, 두통, 어지럼증, 근육통 등이 동반.
-기타 증상 : 원인 물질에 따라 신경 마비, 근육 경련, 의식 장애 등이 나타나기도 함.

▶방문요양에서의 식중독 원인.
1.손 위생 부족.
요양보호사나 대상자가 식사 준비 전 손을 제대로 씻지 않은 경우.
기저귀 교체·청소 후 손 소독 미흡.
노로바이러스 감염 같은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음.
2.음식 보관 불량.
반찬이나 죽을 실온에 오래 둠.
냉장 보관 온도 관리 부족.
유통기한 지난 음식 사용.
3.충분히 익히지 않은 음식.
고기·계란·해산물의 불충분한 가열.
특히 여름철 세균 증식 위험 증가.
4.조리도구 교차오염.
생고기용 칼·도마를 세척 없이 과일이나 반찬에 사용.
행주·수세미 오염.
5.대상자의 건강 상태.
고령자는 위산 분비와 면역력이 약해 작은 균에도 쉽게 감염.
당뇨·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으면 위험 증가.
6.집단 전파.
방문요양센터나 공동생활 환경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여러 가정으로 전파 가능.
특히 구토·설사 증상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근무할 경우 위험.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1.손 씻기.
-화장실 사용 후,조리 시작 전,식사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함.
2.익혀 먹기.
-중심부 온도가 85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가열해야 함.특히 어패류와 육류는 속까지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할 것.
3.끓여먹기.
-물은 가급적 끓여서 마시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함.
4.세척 및 소독.
-채소와 과일은 전용 세정제로 깨끗이 씻고, 조리 도구는 사용 후 즉시 세척, 소독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함.
5.구분 사용하기.
날음식(육류,생선)과 조리된 음식을 구분하고, 칼과 도마도 재료별(채소용,육류용,어패류용)로 따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
6.보관 온도 지키기.
냉장 식품 5도 이하, 냉동 식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세요. 조리된 음식은 실온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음.
※2026년 장기요양 수가공지※
2026.01.29 ▼
2026년 장기요양 수가
1등급:2,512,900 원
2등급:2,331,200 원
3등급:1,528,200 원
4등급:1,409,700 원
5등급:1,208,900 원
인지지원등급:676,320 원
※2025년도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
2025.11.12 ▼
※2025년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

-접종기한 : 2025년 9월 22일 ~ 2026년 4월 30일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만 65세 이상 (1960.12.31. 이전 출생자)

●연령별 접종 대상자
-75세 이상 어르신 : 10월 15일(수요일)
-70~74세 어르신 : 10월 20일(월요일)
-65~69세 어르신 : 10월 22일(수요일)

●접종 방법 및 장소
-접종장소 : 전국 지정 병·의원 또는 보건소.
-준비물 : 신분증,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접종 후 : 15~30분간 이상 반응 관찰을 위해 병원에 머무르는 것이 좋음.

●유의사항
-일반 성인 등 유료 접종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 가능 (단, 서로 다른 팔에 접종).
-접종 후 경미한 증상(통증, 발열, 피로감 등)은 수일 내 사라지며 자연스러운 반응임.
-백신 알레르기나 이전 부작용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함.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3.07.10 ▼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 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 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2.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3.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 한다.

*재가급여월한도액
구 분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16,190
60분:23,480
90분:31,650
120분:40,280
150분:46,970
180분:52,880
210분:58,930
240분:65,0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82,160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74,070
(가정내 목욕)
차량 미 이용 :46,250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4.그 밖의 비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5.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의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6.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①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폭행,욕설,성폭력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②대상자(또는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의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명 또는 구두 상으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③대상자(또는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④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2.10.05 ▼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령별 접종시기를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보건소 방문 전 접종여부 확인
하기
4. 지원기간: 2022.10.12.(수) ~ / 만 75세이상(1947.12.31. 이전 출생자)
2022.10.17.(월) ~ / 만 70~74세(1948.1.1.~ 1952.12.31. 출생자)
2022.10.20.(목) ~ / 만 65~69세(1953.1.1.~ 1957.12.31. 출생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법
2020.04.29 ▼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가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불안해 하기보다는 예방법에 적극 동참하고 전국민이 합심하여 이겨냅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수 있습니다. 전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될것이라 믿습니다-

*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예방수칙

1. 손 씻기
-20초 이상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으세요.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알코올이 60% 이상인 알코올 기반의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아픈 사람들과의 접촉 피하기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최근 해외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과는 가급적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 발열이 있는 예상 감염자와도 접촉을 피합니다.
4. 가급적 집에 있기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이 높은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5.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주의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거나, 팔, 티슈 등으로 막습니다. 이 때, 손으로 기침을 막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손에 바이러스가 묻으면 이 후에 만지는 물건 등에 바이러스가 옮겨가 전파되기 쉽습니다. 기침을 할 때는 티슈 등으로 막은 뒤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만지는 물체 소독하기
-손을 자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만지는 물체를 소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등 자주 만지는 물건은 알코올 소독제로 자주 소독하여 사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좋습니다.

이용후기 5

3.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3.6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6
송*숙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이*수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강*영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옥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희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72 2층208호 (와부읍, 덕소한강벽산메가트리움)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72 2층208호 (와부읍, 덕소한강벽산메가트리움)

전화

031-521-0011

전화

바로케어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바로케어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