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은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12 104호 (원동)

031-8043-5944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8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조은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오산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9점
경기 오산시 평균
86.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8점 높습니다 (113곳 평균)

인력현황

14명
요양보호사 1급
70%
1명
시설장
5%
5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20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3나0575, 814수7414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1호선 오산에서 하차->버스53.77.88번 이용, 또는 도보 이용시 20분 소요 <승용차 이용시> 경부 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 진출 -> 두번째 사거리(원동)에서 좌회전-> 우리은행에서 90도 좌회전 (오산한국병원 바로 앞) <버스 이용시> 53번, 77번, 88번 버스 이용

🅿️ 주차

한국병원 제 2주차장 30분 무료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참조은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5.06.17 ▼
2025년 참조은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2년 참조은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4.06.04 ▼
2022년 참조은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3년 참조은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4.06.04 ▼
2023년 참조은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4년 참조은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4.06.04 ▼
2024년 참조은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21.06.04 ▼
「2021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Ⅱ」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책자 파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21.06.04 ▼
「2021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Ⅱ」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책자 파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참조은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1.01.28 ▼
2021년 참조은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2020.09.18 ▼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 인정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2.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3.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4.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이용절차
1.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2. 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3.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4. 신청방법: 공단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5.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6. 첨부서류: 방문시->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분증 사본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증명하는 서류
7. 제출서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의사 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 연장
2020.07.27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른 인정유효기간 연장(1년→2년)
-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 2년
- 최초로 인정을 받겨나 등급이 변경된 수급자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심신 상태 호전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 조사를 받는 불편함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년 7월 14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참조은 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2020년)
2020.04.10 ▼
참조은 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2020년)

이용후기 8

4.5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문*리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박*수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홍*희 ★★★★★
조카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윤*자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이*호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12 104호 (원동)
주소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12 104호 (원동)

전화

031-8043-5944

전화

참조은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참조은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