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최근 코로나19(COVID-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함으로써 감염증 전파를 방지하고 종사자 및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함
* 정부에서는 고객응대 서비스 사업장인 경우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및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지시를 내림(’20.1.29., 고용노동부)
< 발생가능 케이스(6종) >
Case 1.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2.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3.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Case 4. (재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Case 5. (재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6. (재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2. 기본 방향
○ 대표자(시설장)는 중국 등 해외를 방문하였거나, 방문 예정인 직원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체교육 및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함
- 국내 확진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6개국 국가(중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 홍콩, 마카오)에 한하여 종사자 업무배제 시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 해외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 배제(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연간 30일 이내 병가 사용)하고 필요시 진단검사 실시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736(2020.2.18.)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보호조치 강화 안내’
○ 대표자(시설장)는 장기요양기관 자체적으로 감염증 의심
○ 대표자(시설장)는 장기요양기관 자체적으로 감염증 의심 등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 및 수급자의 동향파악에 철저를 기함
○ 대표자(시설장)는 장기요양기관 내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방문인 포함) 발견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에 신고
※ 지자체(보건소) 및 건보공단 상황보고, 보건소 신고의무 이행 철저
- 종사자 및 수급자 가운데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는 경우에 첨부된 세부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적절히 조치함
※ 장기요양기관 폐쇄 또는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 안내 등 세부 상황별 조치
※ 감염증 환자(격리대상자 포함)와 밀접하게 접촉한 종사자·수급자가 있는 경우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 착용 및 이동 금지
○ 대표자(시설장)는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이나 공급차질에 대비해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
* 마스크(N95, KF94에 준함), 비누, 손세정제, 체온계 등
○ 대표자(시설장)는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종사자 및 수급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유입 및 확산 예방 노력
○ 대표자(시설장)는 유행 확산에 대비해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연속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 인력, 대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등 현황을 파악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장기요양 종사자 결근에 대비하여 지자체 및 보건소에 협조·지원 요청할 것을 권고
- 지자체 및 보건소, 공단 등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